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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년 도 | 보 험 료 율 | 사업주(50%) | 근로자(50%) |
2021 | 보수월액 × 6.86% | 3.43 | 3.43 |
2022 | 보수월액 × 6.99% | 3.495 | 3.495 |
2023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 2023년도 사용자 부담 3.545%, 근로자 부담 3.545%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12.81%(사용자·근로자 각각 부담)
❍ 국민연금료율
년 도 | 요 율 | 사업주(50%) | 근로자(50%) |
2021 | 표준소득월액의 9% | 4.5 | 4.5 |
2022 | 표준소득월액의 9% | 4.5 | 4.5 |
2023 | 표준소득월액의 9% | 4.5 | 4.5 |
□ 2023년도 사용자 부담 4.5%, 근로자 부담 4.5%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 보 험 료 율 | 산 정 기 준 |
실업급여 (공동 부담) |
18/1,000 (1.8%) |
사용자부담 9.0/1,000(0.9%) 근로자부담 9.0/1,000(0.9%)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
2.5/1,000 (0.2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4.5/1,000 (0.4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
|
6.5/1,000 (0.6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
|
8.5/1,000 (0.8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 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일반건설공사(갑) | 37.5 (출퇴근재해 1.5 포함) |
37.3 (출퇴근재해 1.3 포함) |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
37.0 (출퇴근재해 ( 1.0 포함) |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
일반건설공사(을) | |||||
중건설공사 |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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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율(백분율)
사업종류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일반건설공사(갑) | 27 (30) |
27 (30) |
27 (30) |
27 (30) |
27 (30) |
일반건설공사(을) | |||||
중건설공사 |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 도 | 건설업 월평균임금 |
2019 | 3,906,885원 |
2020 | 4,226,652원 |
2021 | 4,330,442원 |
2022 | 4,438,528원 |
2023 | 4,647,165원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도 | 최저임금 | ||
시간급 | 일급(8h) | 월급(209h) |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 최저임금은 2023.1.1 ~ 2023.12.31까지 적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상여금), 1%(현금성 복리후생비) 초과분]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상여금), 1%(현금성 복리후생비) 초과분]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 사업주 범위 (공사실적액) |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
2019 | 75억7천5백만원이상 | 1,048천원 |
2020 | 75억7천5백만원이상 | 1,078천원 |
2021 | 75억7천5백만원이상 | 1,094천원 |
2022 | 98억6천3백만원이상 | 1,149천원 |
2023 | 98억 6천 3백만원 이상 | 1,207천원 |
□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 민간기업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석면피해분담금률
년도 | 임채부담금비율 | 석면피해분담금률 |
2019 | 0.6/1,000 | 0.03/1,000 |
2020 | 0.6/1,000 | 0.03/1,000 |
2021 | 0.6/1,000 | 0.03/1,000 |
2022 | 0.6/1,000 | 0.03/1,000 |
2023 | 0.6/1,000 | 0.04/1,000 |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기준)
□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
□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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