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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21 보수월액 × 6.86% 3.43 3.43
2022 보수월액 × 6.99% 3.495 3.495
2023 보수월액 × 7.09% 3.545 3.545

□  2023년도 사용자 부담 3.545%, 근로자 부담 3.545%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12.81%(사용자·근로자 각각 부담)

❍ 국민연금료율
년 도 요 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21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2022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2023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  2023년도 사용자 부담 4.5%, 근로자 부담 4.5%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
(공동 부담)
18/1,000
(1.8%)
사용자부담 9.0/1,000(0.9%)
근로자부담 9.0/1,000(0.9%)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
(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
(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
(0.6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8.5/1,000
(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
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건설공사() 37.5
(출퇴근재해
1.5 포함)
37.3
(출퇴근재해
1.3 포함)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37.0
(출퇴근재해 (
1.0 포함)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일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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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백분율)

사업종류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건설공사() 27
(30)
27
(30)
27
(30)
27
(30)
27
(30)
일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 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19 3,906,885
2020 4,226,652
2021 4,330,442
2022 4,438,528
2023 4,647,16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일급(8h) 월급(209h)
2020 8,590 68,720 1,795,310
2021 8,720 69,760 1,822,480
2022 9,160 73,280 1,914,440
2023 9,620 76,960 2,010,580
□ 최저임금은  2023.1.1  ~ 2023.12.31까지 적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상여금),  1%(현금성 복리후생비)  초과분]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
(공사실적액)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
2019 7575백만원이상 1,048천원
2020 7575백만원이상 1,078천원
2021 7575백만원이상 1,094천원
2022 9863백만원이상 1,149천원
2023 9863백만원 이상 1,207천원

□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 민간기업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석면피해분담금률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피해분담금률
2019 0.6/1,000 0.03/1,000
2020 0.6/1,000 0.03/1,000
2021 0.6/1,000 0.03/1,000
2022 0.6/1,000 0.03/1,000
2023 0.6/1,000 0.04/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기준)
□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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