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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23.03.29.

질의 내용 당 현장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6개월미만으로 강재류 30% 손율을 적용하여 손료가 책정되었습니다. 품셈에 따르면 '손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율)*신재단가*손율'로 산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신재단가'를 적용하였기에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자재 또한 신재만 사용야 하는지?
2. 손율 6개월미만으로 손료을 산정하였다면 현장에 반입된 가설자재를 신재, 고재와 관계없이 사용 기간을 6개월간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3. 가설자재를 고재로 사용시에는 신재의 품질규격에 동등이상인 제품이면 사용가능한것인지?
4. 고재 사용시에는 고재율을 정하여 공사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5. 고재율을 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가설자재를 신품이 아닌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 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합니다. 품질 ·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질의1, 3) 시설공사 가설자재(흙막이 H-Beam,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유로폼거푸집, 강관파일, 강널파일, 복공판 등)는 회수 가능한 자재에 대하여는 신재물량에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손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율은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으로 목적물을 형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재의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재가 신재가 아니더라도 계약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이상(안전 및 품질 등)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인 제품이면 중고 자재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설재의 중고 자재 사용 승인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시설 자재의 용도 및 공사현장 상황 및 안전,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2, 5) 시설공사 가설자재 손율은 그 가설자재의 사용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손율의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자재 손율의 의미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소관기관 인 국토교통부(044-201-3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95-09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재율 산정 기준의 경우도 같습니다.
질의4) 그리고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단가의 경우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설재)중고 자재 사용을 승인한 경우면,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단가의 과다 혹은 과소로 보아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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