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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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