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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제2022-112호)(2023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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