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6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 실시계획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ㅇ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본 사업은 서울시가 통합개발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을 목적으로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
5. 사업내용
구 분 | 사업 규모 | 사업 내용 | |
총 연장 | 1.0km(터널구간 포함) | - | |
환승센터 구간 | 660.13m | 총 698.43m | 가시설 공사 |
본선환기구 구간 | 30.30m | ||
터널작업 구간 | 8.00m | ||
사 용 면 적 | 40,225.87㎡ | - | |
총 사 업 비 | 406억원 | - |
6. 사업기간
ㅇ 2022.2월 ~ 2022.9월, 실시계획 승인일 ~ 2023.6월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관보게재 생략)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조서 >
□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 요 경과지 |
||||||||
신설 | 1 | 철도 | 일반철도 | 강남구 삼성동 111-8 |
강남구 대치동 995 |
2호선 삼성역 | 686.4 | 39,657.0 | - | 광(주)3-13(39,657m²), 도시철도(687m²) 중복결정 |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1 | 철 도 | • 신설 - 연장 : 686.4m - 면적 : 39,657.0m²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우선시공분에 대한 기반시설 반영 |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 (1588-727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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