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1. 건 명
ㅇ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KCS 21 50 05(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건설기준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에 따른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와의 서로 다른 부분을 일치화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거푸집 존치기간 명확화
-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및 해체가능 여부는 콘크리트 강도발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인용함
나. 동바리 재설치 기준
-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후 재하 되는 하중에 대해 하부 콘크리트 구조체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방지하기를 위한 세부 규정을 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기준 개정에 따라 세부사항 인용
다. 참고기준 항목 추가
- 고용노동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시행에 따라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시 시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
6. 위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설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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