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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22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38조제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88조제4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31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1장 총칙
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95-0900)

6. 기 타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 (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38조제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1장 적용기준“1-4 품의 할증을 따른다.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 56,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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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구분 내역표

지구
구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준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
완 만
양 호
대로()
완 급
불 편
대소로()
극 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불 량
울 창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10m 20%
1015m 30%
1520m 40%
2030m 50%
3040m 60%
4050m 70%
5060m 80%
60m이상 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이상 10%
20m이상 20%
30m이상 30%
50m이상 40%
70m이상 10m 증가마다 10%씩 증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4)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A. 공통공사 1
C. 지반개량공사 12
D. 토공사 18
E. 현장타설 콘크리트공사 44
F.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53
G. 관공사 58
H. 배수공사 71
I. 강구조공사 73
J. 말뚝공사 76
K. 교량공사 77
L. 도로 및 포장공사 81
N. 터널공사 137
O. 하천 및 항만공사 138
Q. 기타공사(1) 140
R. 기타공사(2) 141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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