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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별 구 분 | 기 능 과 역 할 | |
사 고 발 견 설 비 |
비상경보설비 | ∙터널 이상시 통행자가 비상 버튼을 눌러 이상상태 통보 및 비상벨기능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이 사용방법을 모름 |
C C T V | ∙터널내부 상태 감시용 ∙감시자가 CCTV 모니터를 통하여 발견 ∙카메라 대수가 많아 사고의 신속 발견에는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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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화 | ∙통행자가 이상시에 관리소와 통화가능 ∙비상시에 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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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 ∙터널화재 자동감지 설비 ∙작은 화재나 화재속도가 느린 경우, 기능을 확신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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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및 정 보 설 비 |
비상방송 | ∙스피커를 통하여 터널내 정보전달 가능 |
라디오재방송 | ∙공용방송 청취용 ∙비상시에는 공영방송 차단하고 안내방송 전달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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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표지설비 | ∙입구에 있는 정보표지판 및 터널내 표지설비에 터널 내 상황을 문자로 전달 ∙비상시에 유용하며 평상시에는 일반안내문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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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차단막설비 | ∙터널내 사고시 후속차량의 터널진입을 차단하여 2차사고등 대형 사고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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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설 비 |
소 화 기 | ∙초기 소화용. 대형화재는 능력 부족 ∙소화전내에 내장되어 있어 자동차 화재시 초기에 소화기만 사용 하여도 진압 가능 |
옥내소화전 | ∙초기 소화용 ∙터널내 50m마다 설치되어 있어 화재시 올바로 신속히 사용만 하면 자동차 화재진압 가능 ∙화재 확대 후에는 연기에 의해 사용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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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난 설 비 |
통로유도표지 | ∙터널 측벽 50m이내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터널출구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피난에 도움 |
피난구유도표지 | ∙피난자가 피난구를 인지하고 대피. 피난에 도움 | |
제연설비 | ∙연기의 확산방향을 제어하여 피난에 도움 | |
화재진압보조설비 | 비상콘센트 |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소방 활동에 도움 |
무선통신 보조설비 |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 내부의 소방관이 외부와 교신용으로 사용하는 설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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