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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도로점용 허가신청

업무개요

도로를 계속 또는 일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신고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접수처

 점용 허가 담당부서

대상자

도로점용허가 신청자 및 도로 무단 점용자

신고기한

도로사용 계획이 있을 경우 사용전 신청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점용면적 초과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81) 첨부서류 (위치도면, 현장사진,설계도면 등)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도로 굴착 수반하는 경우)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처리기한

- 계속점용허가(1년 이상) : 5일 이내 - 일시점용허가(1년 미만) : 5일 이내

처리비용

수수료(점용료) : 1,000(수입증지대) 부가세 면허세 - 11500이상 - 21000이상 ~ 1500미만 - 3500이상 ~ 1000미만 - 450이상 ~ 500미만 50미만은 부과 금액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V중요_ 공사, 굴착 등을 할 때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 이벤트나 설문조사 등을 한다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 구청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나 법규가 없음

교부방법

 방문 혹은 우편교부

처리절차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제출서류 검토 → ④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 ⑤ 민원인에게 허가 통보 → ⑥ 허가증 교부

FAQ

         

                     

 건물 신축을 하는데 자재적치공간이 필요한데

 어디로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에 자재적치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처리합니다.

 건축물 후퇴부분에 차량 주차용으로 진입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관련규정은 건축물 후퇴선의 경우에는 차량진입로 허가가 되지 않음.

 고발대상자는 누구 입니까?

 도로법 제61조제 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점용이란 무엇입니까?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거절 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 원상 복구하려면?

 본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경계측량을 통해 원상복구 공사 후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도로사용료 부담되는데 카드결제도 가능하나요?

 도로사용료 납부는 고지서납부, 개인개좌입금,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는 인터넷 또는 구청 세무과에 고지서와 같이 가져가시면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도로사용료 분할납부가능여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점용료 및 변상금은 4회 이내, 총분납기간은 1년으로 할수 있다.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임.

 차도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득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도로사용료(도로점용료)부과 산정방법

 계속사용점용 : 점용기간 1년 이상의 도로점용

 - 공시지가 × 면적 × 요율(0.02 또는 0.16) × 기간

 - 정기분 도로사용료는 매년 3월에 부과

 일시사용점용 : 1년 미만의 도로점용

 - 대상 : 자재적치, 가설울타리설치, 현장사무실, 노상작업 등

 - 400× 면적() × 사용일수

 도로점용(차량진출입)허가 요건은 무엇입니까?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출입하기위한 시설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차장 또는 차량수리소,

 주유소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도로점용기간이 1년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점용기간이 1년이상 되는것은  관할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점용료 산출은 1400*면적*점용일수 이며 부가가치세가 별도 포함됨.

 (50이상은 면허세 부과)

 도로점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도로점용료는 인접지 개별공시지가 ×  점용면적× 요율(점용목적)로 산정되어 부과됨 -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어 점용료도 동반상승효과가 발생하며 - 20071월부터 국세(부가가치세(10%)가 부과되어 점용료 상승효과 발생

  ( 2007년부가세법 개정으로 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세금계산서 신청 후 환급가능)  

 도로점용료는 언제 부과하나요?

 건축등의 이유로 도로를 일시점용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3월 연장 16건을 심의후 고지예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에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도로진입로 면적을 늘리거나 축소할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중인 도로사용 면적을 늘리거나 축소하고자 할?는 해당부분 인도에 도로진입로 면적을

 늘리거나 축소공사를 하고 도로과에 전화주시면 현장에서 늘어나 부분이나 축소된 부분 면적을

 산정하여 올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하여 드리며 다음년도부터는 변경된 면적으로 부과하

 게 됩니다

 면허세 산출은 어떻게 되나요?

 점용면적

 50이상 500미만 : 18,000

 500이상 1,000미만 : 27,000

 1000이상 1,500미만 : 36,000

 1500이상 : 45,000

 무단점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벌칙이란 무엇입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도로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유지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유지인 경우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며, 해당 토지주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사유지인 경우에도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구청에 굴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유지인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구청에 연락하시어 토지소유주를 확인 후 공사하시면

 됩니다.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경우  구청에 허가 사항이 있는지 문의시 ?

 구청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상 공사 관련되어 있는 목적이 있을 경우 허가 대상이며

 행사의 경우 경찰서쪽으로 문의 해야함

 과태료 부과 기준

 일반기준(117조 관련)

 위반행위에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150만원 이하

 - 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150만원

 과태료부과 징수 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음.

 자전거 거치대는 도로에 설치 할수 있나요?

 자전거 거치대는 법률상 도로에 설치를 할 수 없음

 

처리방법

 접수 → ② 현장방문 → ③ 유관기간 및 부서 협조 → ④ 허가 → ⑤ 허가증발급 → ⑥ 전산입력 및 대장정리

업무설명

        

 전주,공중선등 지상시설물과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 공작물등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시 동일 서류가 필요  

   도로점용관련 업무 중 타부서 소관사항    - 육교의 부착물에 대한 점용허가(육교사용허가)    - 도로(보도)상 상품적치물,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 광고물 도로점용허가, 불법광고물 단속(도시계획과)

  도로 점용 허가는 공식적으로 공사장 관련하여만 허가 진행 대상임.

    - 그 외 단체나 기관등에서 인도에 대한 점용허가시 허가 대상은 아님. (관할 경찰서 협조사항    - 허가 대상은 아니어도 만약 점용행위를 한다면 단속 대상은 됨. (무단적치물단속)

   수시 점검 : 초과 면적 사용.기간 미준수 등 위법 사용시 변상금. 과태료 부과 

   차량진출입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주차장, 주유소, 화물적치장 등 출입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도로점용 허가

    - 건축선 후퇴부분(공개공지, 사유지 등)에 차량이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는 불허

    - 출입시설 설치 구간내 지장저촉물(가로수,전주 등)이 있을 경우 원인자 부담 으로 이설

    - 도로점용허가는 특별점용으로 출입시설 파손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 도로점용료는 1년단위로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 해당출입시설과 접해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및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자동차수리소 등)  주차면수 10면이상과

       기타로 구분하여 산정요율이 각각 0.020.016으로 구분하여 점용료 산정

주의사항 / 특이사항

기간연장시 동일 서류가 필요 도로점용관련 업무중 타부서 소관사항 - 육교의 부착물에 대한 점용허가(육교사용허가) - 사설표지판 도로점용허가 - 도로(보도)상 상품적치물, 노점상 단속 - 광고물 도로점용허가, 불법광고물 단속 도로 점용 허가는 공식적으로 공사장 관련하여만 허가 진행 대상임 그 외 단체나 기관등에서 인도에 대한 점용허가시 허가 대상은 아님. 허가 대상은 아니어도 만약 점용행위를 한다면 단속 대상은 됨 ( 무단적추물단속 ) 수시 점검 : 초과 면적 사용.기간 미준수 등 위법 사용시 변상금.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도로법 제61도로법시행령 제5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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