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할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보강 개량 복구 하는 공사를 말하며 현재까지 신축에는 일반 건설업자가 시공하고 완공된 이후 보수 보강 개량 복구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건설 업자가 시공하여 왔으나 건설 산업 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2개공종 이상을 전문업자가 시공할수 없도록 하였기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란 업종의 면허를 새로 만들어 대수선 공사이외에는 모든 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자가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2. 시설물이란 제1종과 2종 시설물로 분류
A. 1종 시설물이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댐 터널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시설과 건축물(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B, 2종 시설물이란
1종 시설물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1)지하철 및 터널 철도 유지관리 보수 보강 복구
2)교량 및 철도교량 유지관리 보수보강 하는 공사
3)각종 건축물과 아파트 유지관리 내외부 보수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
4)창고 및 공장 내외부 보수보강 하는공사
5)폐수처리장 매립시설 유지관리 보수 보강하는 공사
6)도로 및 가드레일 유지관리 산사태 보수보강 공사
7)인도블럭 및 상 하수도 보수보강 공사
8)댐 항만 제방등의 유지관리 보수보강 하는공사
9)프랜트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 보수 보강 하는공사
10)기타 재해 복구 개량 보수하는 공사
11)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2항 2개공종 이상의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일반전문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없는 모든 공사
12)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4. 전문건설 업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에게 같이 발주할수 있는공사
1)옥상방수공사는 미장방수전문업 내외벽 도색공사는 도장공사 전문업
2)터널 및 항만 댐 도로 구축물의 지반보강 공사는 보링그라우팅 전문업
3)가드레일 및 방음벽 보수공사는 철물 전문업과
4)도로 구축물 교량보수 하수도 보수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전문업
5)배관 닥트 보수공사는 설비 전문업 전기배선 보수공사는 전기업종
6)철구조물 보수공사는 강구조물 공사업 또는 철강재 설치 공사업
7)모든 보수 보강 공사는 해당전문 건설업종과 같이 발주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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