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개정고시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건축비 상한가격 | |
5층 이하 |
40㎡ 이하 |
1,026.1 |
40㎡ 초과 ~ 50㎡ 이하 |
1,043.0 | |
50㎡ 초과 ~ 60㎡ 이하 |
1,010.5 | |
60㎡ 초과 |
1,020.8 | |
6~10층 이하 |
40㎡ 이하 |
1,101.8 |
40㎡ 초과 ~ 50㎡ 이하 |
1,116.7 | |
50㎡ 초과 ~ 60㎡ 이하 |
1,082.4 | |
60㎡ 초과 |
1,085.9 | |
11~20층 이하 |
40㎡ 이하 |
1,041.0 |
40㎡ 초과 ~ 50㎡ 이하 |
1,051.1 | |
50㎡ 초과 ~ 60㎡ 이하 |
1,019.4 | |
60㎡ 초과 |
1,018.9 | |
21층 이상 |
40㎡ 이하 |
1,058.8 |
40㎡ 초과 ~ 50㎡ 이하 |
1,069.0 | |
50㎡ 초과 ~ 60㎡ 이하 |
1,037.5 | |
60㎡ 초과 |
1,036.8 |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16년 월 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부터 적용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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