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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1988.  2. 15 고시   제88 - 13호
개정 1989.  2. 10 고시   제89 -  4호
개정 1991.  7.  4 고시   제91 - 39호
개정 1991.  9. 27 고시   제91 - 57호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 - 45호
개정 1995.  2. 23 고시   제95 -  6호
개정 1996. 10. 22 고시   제96 - 36호
개정 1997. 12. 23 고시   제97 - 42호
개정 1998. 12. 18 고시   제98 - 68호
개정 1999.  6.  3 고시   제99 - 11호
개정 2000. 5. 22 고시  제2000-17호
개정 2001. 2. 16 고시  제2001-22호
개정 2002.  7. 22 고시  제2002-15호
개정 2005.  3. 17 고시  제2005- 6호
개정 2005. 12. 5 고시  제2005-32호
개정 2007. 2. 21 고시  제2007- 4호
개정 2008.10.22 고시  제2008-67호
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
개정 2012. 2. 8 고시   제2012-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2-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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