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질의 요지
 ○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처리된 건축물 축조공사장을 인수하여 조업중이며 당해 현장은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현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굴착 공간 및 법면 다수 분포)로 세륜시설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토공사도 완료된 상황이라 세륜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대체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나 관할 지방행정관서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허하고 있는 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2. 회신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에 의하면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수송’공정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식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설치 기술이나 공법 또는 타 법령상의 시설설치 제한 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16]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지사에게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와 함께 [별표16]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상기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관리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5항 규정을 근거로 시․도지사가 보다 엄격한 [별표17]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장 여건상 세륜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시설기준 변경신청을 한 경우라면 그 신청을 접수하고 가부에 대한 판단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2006. 4.  .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