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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요구로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 산출오류등으로 인하여 물량이 과소 계상된 경우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이 계약체결시와 다른 때의 조정금액 산출은

 
[회신내용]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 산출오류등으로 인하여 물량이 과소 계상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다시 바르게 정정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이 계약체결시와 다른 때에는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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