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원/톤) | |||
배 출 지 |
품 명 |
적 용 범 위 |
적용단가 |
도로,교량 옹벽철거공사 |
폐콘크리트 |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18,244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19,819 |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단위: 원/톤) | |||
배 출 지 |
품 명 |
적 용 범 위 |
적용단가 |
재건축ㆍ재개발공사 (주택ㆍ아파트등철거ㆍ해체공사) |
건설폐재류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
27,731 |
건설오니 |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중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
32,934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40,044 |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74,151 | ||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83,518 |
① 본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109호, 2012.09.22.)에 의거 산출 되었으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함.
② 동 처리단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유류대 1,555원/ℓ, ‘12.08 조사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기준과 2012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음(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11-17 대형브레이커」소할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로 설계하여서는 안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⑦ 2011년도 상반기(’11.1∼’11.6)에 발표한 단가의 경우 기존의 원가계산 산출방법과 상이함. 따라서, 계약법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ESC 또는 DSC)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별도로 재산정하여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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