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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 [ ]등록 [ ]변경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1일 | |||||||||||||
신청인 |
업자명(상호)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등록 또는 변경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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