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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2013. 1. 1 시행 /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1,500 248,000 349,000 391,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5,000
312,000
414,000 463,000
수 치 1필지 1,500 316,000 444,000 501,000
토지구획정리 1㎡ 당 329.3 337.0 347.3
경지구획정리 60.0 61.5 63.3
등록전환
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1,500 274,000 384,000 434,000
수치 1필지 1,500 408,000 573,000 645,000
축척변경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분할후)
1,500 283,000 400,000 451,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분할후)
5,000 356,000 474,000 531,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322,000 453,000 510,000
지적재조사
측량
수치 1필지 1,500 274,000 317,000 357,000
지적불부합지
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1,500 200,000 264,000 297,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5,000 252,000 313,000 348,000
종목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
측량
10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50,000 183,000 215,000 279,000 322,000 344,000 365,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90,000 230,000 271,000 352,000 406,000 434,000 461,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0,000 218,000 257,000 334,000 385,000 411,000 437,000
13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5,000 237,000 279,000 363,000 418,000 446,000 47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6,000 299,000 352,000 458,000 528,000 563,000 598,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234,000 284,000 334,000 434,000 501,000 534,000 568,000
15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225,000 274,000 322,000 419,000 483,000 515,000 54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84,000 345,000 406,000 528,000 609,000 650,000 690,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269,000 327,000 385,000 500,000 577,000 616,000 654,000
경계
복원
토지
(도해)
1필지 300 230,000 279,000 328,000 426,000 492,000 525,000 558,000
임야(도해) 1필지
3,000
286,000
348,000 409,000 532,000 613,000 654,000 695,000
수 치 1필지 300 290,000 352,000 414,000 538,000 621,000 662,000 704,000
지적
현황
10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35,000 164,000 193,000 251,000 289,000 309,000 328,000
임야(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71,000
207,000 244,000 317,000 366,000 390,000 415,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160,000 194,000 228,000 296,000 342,000 365,000 388,000
13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6,000 213,000 251,000 326,000 376,000 402,000 42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22,000 269,000 317,000 412,000 475,000 507,000 539,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207,000 252,000 296,000 385,000 444,000 474,000 503,000
140%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89,000 229,000 270,000 351,000 405,000 432,000 459,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39,000 291,000 342,000 445,000 513,000 547,000 581,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223,000 271,000 319,000 415,000 478,000 510,000 542,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30,000 279,000 328,000 426,000 492,000 525,000 558,000
임야(도해) 1필지
3,000
286,000
348,000 409,000 532,000 613,000 654,000 695,000
수 치 1필지 300 290,000 352,000 414,000 538,000 621,000 662,000 704,000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 P S 1 점 당 468,000 477,000 491,000
T / S 1 점 당
844,000
864,000 889,000

지적삼각점을 GPS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PS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T/S측량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 P S 1 점 당 81,000 83,000 101,000
T / S 배 각 법 1 점당 86,000 88,000 107,000
방위각법 1 점당 80,000 82,000 100,000
지적확정
측 량
토지구획정리 1㎡ 당 776.2 794.1 859.1
경지구획정리 58.6 60.0 6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비고]
  • 경계점표지 대금은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 부분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 면적을 초과할 때는 가산계수를 곱한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연속지·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필지체 감계수를 적용함.
  •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도면작성업무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구분 축척별 단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면작성 토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6000
12,000
13,000 13,000
전산화일 1장당 지적도크기 105,000 107,000 110,000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자동제도
(좌표독취)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67,000 171,000 176,000
임야 1/3000, 1/6000 184,000 188,000 193,000
자동제도
(좌표입력)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11,000 113,000 116,000
임야 1/3000, 1/6000 126,000 129,000 133,000
자동제도
(파일제공)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74,000 76,000 78,000
임야 1/3000, 1/6000 84,000 86,000 89,000
도시계획선
인선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60,000 61,000 63,000
임야 1/3000, 1/6000 90,000 92,000 95,000
도시계획
도면전산
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83,000 186,000 192,000
임야 1/3000, 1/6000 287,000 293,000 302,000
수 치 156,000 160,000 164,000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44,000 45,000 46,000
임야 1/3000, 1/6000 56,000 57,000 59,000
수 치 42,000 43,000 44,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토지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29,000 29,000 30,000
임야 1/3000, 1/6000 35,000 36,000 37,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시설편입지
면적측정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분할후)
1,500㎡ 43,000 55,000 60,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분할후)
5,000㎡ 53,000 63,000 70,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60,000 81,000 91,000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당 A4 3,000
다목적지적
전산처리
전산화일 1㎡당 16.4 16.8 17.2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장당 지적도크기 35,000 36,000 37,000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종목별 기  준 지역별
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당 24,000 35,000 38,000
임야 1/3000,1/6000 31,000 42,000 45,00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당 58.3 59.7 61.6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지구계 1점 당 228,000 321,000 363,000
지구내 1㎡ 당 385.4 413.8 447.7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 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지적기준점에서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품이다.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의 경우와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수치)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적용한다.

다목적
지적측량
- 1㎡당 392.2 401.3 413.4

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의 적용]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 예규」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초로 산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필지별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와 50필지 이상의 연속·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면적, 지역구분 계수(시·군·구별 차등적용), 지적공부등록지 계수(토지·임야·수치별 차등적용)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수수료의 납부]
  • 지적측량수수료는 고객의 편의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수수료계좌로 무통장 입금(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가능)하거나 신용카드로결재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의 정산]
  • 지적측량수수료는 현지 측량업무 집행결과에 따라 증·감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조치 또는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의 정산결과 추가·반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측량담당자로부터의 안내 전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 반환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환불하여 드리며 수수료가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분을 납부하셔야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반환

  •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대한지적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드립니다.
    • 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나.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차감한 잔액
    • 다. 현지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 라. 현장여건 상 수목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 또는 서면 연기 요청 후 1년이 지난 경우 10일 이내 반환
    • 마.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변경하고 그 차액 반환
  • 측량의뢰 후 취소 시에는 작업공정상 소요된 소정의 수수료(인건비, 재료비 등)를 공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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