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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 평균임금이란?

 

568.gif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568.gif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맥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산출된 제도이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관련법률

지급기준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일 평균임금70% × 휴업일수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제45,46조

1일 평균임금 × 50%× 구직일수

 

 

567.gif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568.gif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1)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2)

  • (1)의 임금은 (3월간의 월급여총액)+(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입니다.
  • (2)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567.gif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568.gif①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왜냐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총일수'는 대체로 적게는 89일에서 많게는 92일로 고정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나 임금총액은 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덜 주려는 사용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close.gif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568.gif② 상여금의 산입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close.gif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568.gif③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1993.11.22, 근기 68207-2422)고 회시하고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훨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테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대법93다 4696)는 것입니다.

568.gif④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990.11.9, 대법 90다카 4683 ; 1993.7.31,임금 68207 -1168)

568.gif⑤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1995.2.28, 대법 94다 8631).

568.gif⑥ 소급인상된 임금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헙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992.7.24,대법 91다 34073) 

567.gif 3개월간의 총일수란?


 

568.gif① 사유발생일

사유발생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568.gif②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고, 복직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568.gif③ 노조전임기간

노조전임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전임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실제 일한 기간만 산정대상기간으로 합니다.

568.gif④ 3개월 미만 기간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567.gif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 및 임금에서 그 부분만큼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동법 제45조)
  3. 수습기간(동법제35조 제5호)
  4.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제6호)
  5. 군부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합니다)
  6. 산전후 휴가기간(동법 제72조)
  7.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8.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close.gif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567.gif 평균임금의 산정 (예시)

  • 기본월급 : 월 1,300,000원
  •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 1997.8.1
  • 상여금지급 기준액 : 1,300,000원
  • 상여금 지급율 : 400 %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통상일급) : 47,080원
  • 연차일수 : 15일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평 균 임 금
계 산 기 간

1997년5월01일~
1997년5월31일

1997년6월01일~
1997년6월30일

1997년7월01일~
1997년7월31일

합계

총 일 수

31 일

30 일

31 일

92 일

기 본 급

1,300,000 원

1,300,000 원

1,300,000 원

3,900,000 원

직 책 수 당

30,000 원

30,000 원

30,000 원

90,000 원

초과근로수당

200,000 원

270,000 원

90,000 원

560,000 원

합 계

1,530,000 원

1,600,000 원

1,420,000 원

4,550,000 원

2) 상여금 가산액

  • 1,300,000원= (1,300,000원×400% )÷(3/12)

3) 연차수당 가산액

  • 176,549원 = (47,080원×15일)÷(3/12)

4)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 수

  • 92일 = 1997.05.01 ∼ 1997.07.31

5) 평균임금의 계산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65,505원 96전 =

4,550,000원 + 1,300,000원 + 176,549원
------------------------------------
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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