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 용 |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
적용여부 |
- 쓰레기 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 |
X |
-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를 환경 보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 |
X |
-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점검모니 |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은 아니므로 적용 |
X |
-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 |
X |
-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 가능 여부 |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 |
0 |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 |
0 |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 부지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하 |
0 |
-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 |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
0 |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산출 |
공사착수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오염방지 시설의 |
0 |
-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여부 |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 |
X |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진 |
0 | |
- EGI휀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여부 |
단순 EGI 휀스 사용은 적용 불가(추락방지용) |
X |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휀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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