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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토목 및 항만 실적공사비에 대한 조달청 적용 단가 중 철근콘크리트깨기 6품목의 재노경 단가가 정정(합계 단가는 기존과 동일)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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