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품은 수압을 받는 HI-3P(3중벽구조 내충격성) 수도관의 접합 및 부설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며,관로탐사 TAPE를 포설할 경우 10%를 가산한다. ③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및 물푸기, 수압시험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40m/m 까지는 4M(1본)이며, HI-3R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⑤ 본 품 50m/m 이상은 6M(1본)을 기준한 것이며, 접합재료는 HI-3P 편수칼라관 A형을 적용 한다. ⑥ 본 품은 인력을 기준한 것이므로 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 품 대신 별도계상한다. ⑦ 기계기구 및 기타 재료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산한다. ⑧ 기계실 및 천장 설치품은 본 품의 50% 이상을 가산할 수 있다. ⑨ 옥내 배관에서 벽을 뚫고 시공할때 이의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8항 공량의 20% 범위 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⑩ 사용기계는 유압식 백호 0.2㎥을 기준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유압식 백호 0.4㎥을 적용 할 수 있다. ⑪ 편수칼라관용 이탈방지클램프를 설치사용할경우 상기품의 30%를 가산 한다. ⑫ 상기품 중 D=50m/m이상 소켓연결을 기준할때는 접합부설에 HI-3R 및 HI-GP 접합품 1개소를 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