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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
(단위: 명, 원) | |||||
구 분 |
2010년 |
노임단가 |
전년대비 | ||
2008년도 |
2009년도 |
2010년도 | |||
기술사 |
319 |
339,988 |
356,999 |
358,777 |
1,778 |
특급기술자 |
9,760 |
300,570 |
314,773 |
333,226 |
18,453 |
고급기술자 |
8,071 |
225,306 |
228,833 |
239,085 |
10,252 |
중급기술자 |
9,198 |
187,566 |
190,248 |
188,139 |
-2,109 |
초급기술자 |
11,714 |
140,198 |
141,761 |
146,620 |
4,859 |
고급기능사 |
578 |
116,845 |
126,106 |
140,918 |
14,812 |
중급기능사 |
895 |
101,158 |
109,777 |
110,637 |
860 |
초급기능사 |
990 |
80,993 |
86,961 |
90,599 |
3,638 |
자료입력원 |
1,065 |
- |
67,032 |
69,680 |
2,648 |
* 본 2010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09년 48,493원, 2010년 58,795원으로 조사됨.
* 2010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21.6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9년 대비 평균 5.9% 증가함.
<시행일>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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