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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ㅇ 국토해양부장관(건설협회에 위탁)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매년 7.31일까지)하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평가 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ㅇ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ㅇ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ㅇ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ㅇ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 활용 현황
ㅇ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
* 유자격자명부제 :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 도급하한제 :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 금액 1%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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