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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우레탄 탑코팅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건축분야) 등에 따른다.


제 2 장 공사시행

2-1 현장관리

2-1-1 작업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2.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재해 및 공해방지

공사수행시 수반되는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계법령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내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및 장치와 화재, 도난방지에 힘쓰고 특히 위험지역을 철저히 점검함.

2.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통행인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함.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폐기물은 관련규정대로 처리하여, 건설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함.

2-1-3 발생재의 처리

공사중에 발생한 발생재(폐기물 포함) 전부를 현장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2-1-4 건물등의 보양

1. 공사로 인해 기존부분, 시공이 끝난 부분 또는 미사용재료등에 의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곳은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2 공사시행계획 및 기본절차

2-2-1 시행계획 및 작업절차

1. 시공계획서는 현장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시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시공계획서 및 표준 작업절차서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내에는 공사와 관련이 없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철거한 건설폐기물은 보행자 통행 또는 인접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지정장소에 임시적재한 후 적절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시에는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관계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대처 등의 지침을 받은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공사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칼라사진을 촬영․제출하되, 현장주변 시설물중 철거작업 여파로 새롭게 발생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도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추후 시시비비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우레탄 탑코팅

3-1 자재 반입 및 관리

1.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2.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손․망실 품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2 시공

3-2-1 바탕처리

1. 소지표면의 유해한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 타방수제 사용부분(실리콘 등)은 모두 걷어낸다.

2. 루프드레인 주변은 일단 점검하여 균열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방수처리 또는 폴리우레탄 탄성씰링제로 보수한 후 재시공하며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주의한다.

3.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원형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하게 작업한다.

4.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시 발생 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5. 미세한 먼지가 남아 있을 경우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이 제거한다.

6.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줄눈의 충 진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백업제를 충진한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 조정한다.

7.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환풍구, 옥상난간대 등)의 연 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직포로 각진 부분을 ┴형으로 감싸주거나 탄성 실란트로 코너 부분을 실링 작업하여 연결면과 부착강도를 확보하여 내구성 을 향상시킨다.

8. 옥상바닥과 기존 시트층이 손상되어 누수되는 부분에는 그 위의 보호몰탈 표면에 도막 방수재를 시공하여도 방수의 목적을 100%달성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몰탈 표면에 드릴로 천공(지름 10mm)후 주입하여 새로운 시트층을 형성한다.

9. 구조체 균열 누수 부분에는 탄성주입제(구조체 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차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천공-탄성주입제 주입-주입제 양생-주입 구폐쇄)

3-2-2 상도도장(탑코팅)

1. 기존 방수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 은 보강작업하고, 기름, 먼지, 녹, 기타오염물을 청소작업 등을 실시하여 완전히 제거한 후 완료한 후에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승인을 받은 후 우레탄 상도제는 1㎡당 0.3kg을 사용하여 30㎛이상 두께로 도장한다.

2. 상도재는 로울러 등으로 빈틈없이 도장하여야 하며, 도장면의 겹친 길이는 10cm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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