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312호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5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대우건설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 | |||
전화번호 |
031-250-1165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금강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 | |||
전화번호 |
02-752-7998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04 호
ㅇ 명 칭: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으로서, 비렌딜(Vierendeel)거동이 없는 순수 트러스 형태로 철선트러스데크가 제작되어 우수한 처짐 저항 성능을 발현 할 수 있고, 하단철선이 250mm로 배치되어 설비 매립과 설치 시 작업성 및 부방향의 처짐에 대한 저항성능이 우수하여 콘크리트 경화단계에서 구조와 시공의 안전성이 향상된 공법이다.
또한 생산설비를 국산화하여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횡방향 절곡 철선을 250mm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05/24~2013/05/23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임재용 |
02-752-7998 |
gabion@kumkang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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