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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성능검사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961호(2009.12.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검사항목과 성능검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확한 성능의 판정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검사대상은 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검사방법

제1절 외관, 구조, 기능검사 

제3조(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8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판정한다.

제4조(구조, 기능검사) 구조, 기능검사는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8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판정한다. 

제2절 측정에 의한 검사

제5조(트랜싯트(데오드라이트)) 트랜싯트(데오드라이트)의 측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서 검사한다. 다만, 콜리메타의 위치 및 규격 별표1과 같으며 설치장소는 측정에 지장이 없는 견고한 장소이어야 한다.

수평각의 정확도 검사 : 수평각의 정확도 검사는 기계 중앙주위에 설치된 수평 (0°, 90°, 180°)의 콜리메타에 의한 방향 관측법으로 0°, 60°, 120° 및 30°, 90°, 150°에 대한 각 각의 3대회를 1세트로 총2세트 관측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 세트의 동일 방향 관측값의 평균값을 각 각 T1, T2로 할 때|T1-T2|와 배각차, 관측차가 다음표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사한다.

트랜싯트(데오드라이트)의종류

수평각

T1-T2

배각차

관측차

1급이내(1초독이상)

15″

8″

6″

2급(10초독)

30″

20″

12″

3급(20초독)

50″

40″

20″

연직각의 정확도 검사 : 콜리메타로 고도각 +30°, 0°, -30°의 다른 3개 목표를 각각 1대회 관측하여 고도정수의 교차가 허용범위 이내인가 확인한다.

트랜싯트(데오드라이트)의 종류

연직각의 고도정수차

1급이내(1초독이상)

10″

2급(10초독)

30″

3급(20초독)

50″

제1항과 제2항의 검사 시에는 별지1호 및 별지2호 서식에 기록하고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교부한다.

 

제6조(레벨) 레벨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검사장소
검사는 다음의 장소 중에서 실시한다.

1. 국토지리정보원이 설치한 레벨검사 시설

2. 제1호와 동등한 정확도가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한 레벨검사시설

② 실외측정에 의한 검사

레벨검사 시설에 표척을 수직으로 세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 표척의 중앙에 레벨을 정치하여 전․후시 및 후․전시를 측정하고, 레벨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동일방법으로 측정을 10회 한 다음 표척을 교환하여 같은 방법으로 10회 측정 후 두 지점의 높이차와의 교차, 측정표준오차가 별표2의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며, 별지3호의 서식대로 기록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교부한다.

기포관의 감도검사와 보상판의 정도검사는 규격서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다만, 규격서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기포관의 감도검사 : 기포관의 감도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검사한다.

1. 레벨검정기에 의하거나 레벨을 이용하여 30m~50m의 거리에 표척을 세워 그 읽음 값에 의하여 기포관의 감도를 계산한다.

2. 기포관에 1㎜ 간격의 눈금판을 붙여 측미경 시야 내에서 좌우 어느 한쪽의 기포관을 눈금판에 맞춘 다음 수직으로 설치한 기준척의 눈금을 읽고 기포관을 이동시켜 전과 같은 방법을 되풀이 한다. 그 양 측정값의 차에서 경사각을 구하여 그것을 감도로 환산한다. 또한, 이 측정은 눈금간격을 다르게 하여 5회 측정하고 그 평균값과 공칭값의 교차가 허용범위 이내 인가를 확인한다.

⑤ 보상판(Compensator)의 기능 범위검사

1. 경사계를 사용하여 콜리메타 무한원의 십자선에 레벨십자횡선을 맞추어 레벨의 수평위치에서 망원경을 상하로 각 각 2분씩 기울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의 경사각을 읽는다. 이 경우의 경사각이 기준값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또는 기능을 상실한 위치에서 망원경을 수평위치에 되돌려 기준값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이 부활하는가에 대하여도 확인한다.

2. 자동레벨 및 전자레벨에 대하여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다. 망원경 기울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상판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약 40m길이의 2개 표척중앙에 레벨을 정치하고 레벨을 수평으로 하여 관측을 실시한 값과 원형수준기의 기포를 동심원마크에 내접시켜 레벨을 기울인 상태로 관측을 실시한 값과의 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있는가를 검사한다.

⑥ 레벨의 검사시설

1. 검사시설의 표지 설치는 지반 침하가 없는 견고한 지점에 금속표 또는 화강석으로 별표3의 매설방법을 참조하여 2점 이상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표지설치 시 2점 사이의 거리는 60m~100m를 표준으로 한다.

3. 2점간의 표고 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수준측량작업규정의 “1등 수준측량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레벨검사 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설치한 국가기준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거리측정기)
거리측정기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변조주파수의 검사

1. Gatetime을 1초 이하로 설정하여 10회 측정한 평균값을 검사값으로 하여 공칭주파수와의 차가 허용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단 기종에 따라 본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음.

2. 변조주파수의 검사는 공칭값과의 불일치에 있어서는 주파수카운터(이하 “카운터”라고 함)를 사용한다.

3. 카운터 및 거리측정기는 충분히 예열시킨다. 단, 거리측정기의 경우 변조주파수를 순간적으로 안정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기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카운터 및 거리측정기는 각 각의 취급설명서의 순서에 따라 조작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기계정수(定數)의 검사

1. 기계정수의 측정은 다음에 의거 실시한다.

가. 직선상에 약 50m 간격으로 설치된 3개의 콘크리트기둥(A,B,C)사용하여 3점법에 따라서 실시하며 이 경우 기선장과의 차가 15㎜이내로 한다.

나. 기계정수는 반사경 정수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다. 양측점 A와 C간의 거리 AC를 S1, 단점(A,C)과 중간점(B)간의 거리 AB를 S2, BC를 S3로 하고, 이 S1, S2, S3의 길이를 해당 거리측정기의 취급설명서에 의거 측정하여 계산한다.

라. 전항의 측정횟수에 있어서 거리직독식은 5회 읽음을 1세트로 하여 3세트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한다.

마. 다음 식에 의하여 기계정수 K를 구한다.

K = S1-(S2+S3)

③ 실외 측정검사

거리측정기의 실외 측정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변조 주파수의 검정을 종료하여 정상인 것이 확인된 거리측정기는 실외측정검사를 실시한다.

2. 실외 측정검사는 다음 장소에서 실시한다.

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설치한 거리측정기비교기선장

나. 가.목과 동등한 정확도가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한 거리측정 비교 기선장

3. 검사요령은 최소 3점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기선장에서 실시하며 거리측정기로 각 기선의 거리를 10회 측정한 후 온도․기압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 관측결과는 최소제곱법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및 기계상수(常數)를 결정한 후, 기선장의 거리와 비교하여 그 차가 15㎜이하, 표준 편차가 ±3㎜이하이면 정상으로 판정한다.

4. 실외측정검사는 별지4호 서식대로 작성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교부한다.


제8조(토털스테이션)토털스테이션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각도 측정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거리 측정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GPS 수신기)
GPS수신기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검사장소

검사는 다음의 장소 중에서 실시한다.

1. 국토지리정보원이 설치한 GPS수신기의 비교기선장

2. 제1호와 동등한 정확도가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한 레벨검사시설

② 검사방법

검사를 위한 측정 및 해석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비교기선장의 양측점에 GPS수신기를 정치하고 측정한다.

2. 측정은 정적 상대측위방식으로 실시한다.

3. GPS수신기는 GPS수신기 비교기선장에서 측정한다.

4. 측정은 데이터 취득 간격을 30초 이내로 하고 3시간의 연속관측을 한다.

5. 측정에 사용하는 GPS위성의 최저관측 고도각 15° 이상으로 하고 동시에 4개 이상의 위성을 사용한다.

6. 기선벡터의 해석에 사용하는 GPS위성의 궤도 요소는 방송력으로서 Cycleslip의 편집은 자동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7. 검사는 비교기선장의 각 측점에 GPS수신기안테나를 설치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측량방법의 관측을 시행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점검한다.

가. 측점 A, B, C, D로 구성된 사각형에서 측점 A, B, C를 연결하는 세션과 측점 A, B, D를 연결하는 세션의 기선벡터 3성분의 폐합차 가 25㎜ (N은 변의 수, 1급일 경우 15㎜ )이하인가를 검정한다.

나. 측점 A와 B를 연결하는 기선에 대하여 기선벡터 L과 기선장 LO의 교차 ΔL=L-LO가 25㎜(1급인 경우 15㎜)이하 인가를 검사한다.

③ 종합검사의 판정

GPS수신기의 성능은 위의 모든 사항에 의한 측정값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기선장과의 차, 기준고저차와의 차, 좌표(삼차원 직교좌표계의값)와의 차, 방위각과의 차 및 제작사의 공칭성능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④ 검사기록은 별지5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교부한다.

⑤ GPS검기선의 설치

1. GPS검기선의 설치는 지반침하가 없는 견고한 지점에 금속표 또는 화강석으로 별표3의 매설방법을 참조하여 2점 이상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검기선 설치시 2점간의 간격은 최소 100m 이상이어야 한다.

3. 설치한 검기선의 기선장과의 차, 기준고저차와의 차 좌표(삼차원직교좌표계의 값)와의 차, 방위각과의 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GPS상시관측소의 최신성과(좌표 등)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4. GPS검기선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설치한 국가기준점, 기선표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금속관로탐지기)
금속관로탐지기의 검사는 다음과 방법에 의한다.

금속관로탐지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별표4]와 같이 금속관로탐지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 탐사장비 검사장을 구축하고 동 검사장을 이용하여 금속관로탐지기를 검사한다.

② 검사방법은 관로탐지기의 종류에 따라 전자유도방식, 음향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자기탐사 등 방법에 따라 평면위치 및 깊이에 대한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금속관로탐지기의 송신기, 수신기, 시그널 크램프, 공관로 탐사용 탐침, 접지선 및 접지봉의 외형의 상태를 검사한다.

2. 금속관로탐지기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송신 및 수신주파수를 검사한다.

3. 검사장이 설치되어 있는 관로의 종류에 따라 평면위치 및 깊이에 대하여 각각 10회씩 관측을 한다.

③ 종합검사의 판정

1. 금속관로탐지기에서 사용되는 송신 및 수신주파수는 매뉴얼과 같게 한다.

2. 금속관로탐지기의 탐사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측 량 기 기

성 능

비 고

금속관로탐지기

평면위치 : ±20㎝
깊 이 : ±30㎝

관경 100㎜이상 깊이 3m 이내의 관로 대상

3. 탐사한 관로 각각 종류 및 깊이에 대한 탐사정확도를 산출하고 탐사장비로서의 성능에 대한 제작사의 공칭성능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4. 검사기록은 별지6호 서식대로 작성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교부한다.


제11조(검사기록의 제출 등) ①성능검사대행자는 분기별로 측량기기성능검사기록부사본과 성능검사결과표
(검사기록부사본 포함)사본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관은 소관 내 성능검사대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관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성능검사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내규의 폐지) 종전의 측량기기성능검사요령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604호, 2009.8.18)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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