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빙시공 적용대상
1. 차선 이탈사고가 예상되는 곡선구간
2. 결빙사고 위험 구간 (특히, 교량구조 램프구간)
3. 교량상판 (표고가 높은 교량상판 및 고가도로)등 옆바람을 맞기쉬운 노면
4. 터널출구 등 조향성 향상이 요구되는 지역
5. 경사로 등 미끄럼 방지 필요구간
6. 학교앞, 급커브 구간, 고속도로 Tollgate등 감속경고가 요구되는 구간
7. 설계속도 60km/hr 이상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의 제동거리 단축효과가
그루빙 패턴의 결정요소
1. 횡방향 및 종방향의 결정
1) 횡방향 : 제동거리 단축이 요구되는 구간
2) 종방향 : 조향성 향상구간, 소음대책, 커브구간
2. 적용형식
횡방향 그루빙의 적용형식은 해당구간의 노면전체에 시설 처리하는 전면 처리식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간격을 띄워 부분시설 처리하는 이격식은 경각심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홈절단과 3:6방식이 있으며 그 적용구간을 최소로 한다.
3. 시설길이
1) 전면처리 : 내리막 종단 구배가 5%이상인 구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차장, 철도건널목 등의 접근부에 설치하며 최소길이는 다음과 같다.
내리막구배(%) 속 도(km/hr) |
0 |
2 |
4 |
6 |
8 |
40 |
20 |
20 |
20 |
20 |
25 |
60 |
45 |
50 |
55 |
55 |
60 |
80 |
85 |
90 |
100 |
105 |
115 |
100 |
140 |
150 |
160 |
175 |
190 |
2) 이격식 : 전면처리 전방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해 적용하며 인지, 반응시간 2.5초를 고려한 구간에 시점부터 1초간 주행하는 거리에 설치한다.
3) 5% 이상의 내리막구배가 100m 이상인 곳
내리막 구배 전체에 전면처리 그루빙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내리막 종단구배의 시점 5%이상의 구배가 되는 지점으로부터 약100m 내려간 지점에서 내리막 구배가 끝나는 지점까지 도로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길이를 최소길이로 하여 그루빙을 설치한다.
※ 그 림 : 그루빙의 최소 설치길이
주) 문제구간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차장, 철도 건널목 등의 접근부
4) 곡선구간
설치 대상이 되는 전 구간에 걸쳐 전면처리 그루빙을 설치한다.
주행속도(km/hr) |
s |
d |
60 |
40 |
15 |
70 |
50 |
20 |
80 |
55 |
22 |
90 |
60 |
25 |
100 |
70 |
30 |
- 원곡선 구간
원곡선만으로 된 곡선구간에는 곡선부 전체에 전면처리 그루빙을 설치한다.
곡선구간의 진입부인 직선구간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그 림 : 원곡선 구간에서의 그루빙 설치
- 완화곡선 구간
완화구간이 있는 경우 진입부 완화구간에도 전면처리한다. 완화구간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곡선 구간에만, 완화구간만으로 된 곡선구간에는 완화구간에 전면처리한다. 이 구간에서는 사전에 경각심을 주기위한 이격처리 필요시만 최소 설치한다.
※ 그 림 : 완화구간이 있는 곡선구간에서의 그루빙의 설치
횡단배수홈 : 배수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의 횡단구배와 배수구 위치에 맞추어 시공한다.
절단홈의 규격결정 : 홈의 넓이 및 폭은 그루빙 표준규격 범위 내에서 선택하되, 도로의 구조 및 노면상태, 포장체의 강도 및 통과 교통량하중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로 조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그루빙 설계규격
1. 표준규격 및 오차범위
절단 방향 |
규격 |
형태 |
용도 |
오차 범위 | ||
폭 |
간격 |
깊이 | ||||
종절단 |
6 |
34 (40) |
4 |
|
주차장, 주유소, 이면도로의 안전대책. |
폭 ±1 깊이 ±2 간격 ±5 |
9 |
34 (43) |
4 |
가장 널리 보급된 패턴. 커브, 슬립사고방지,폭주족 대책, 동결억제에 큰효과, 횡단방향 설치시 제동효과 증대. | |||
9 |
51 (60) |
4 | ||||
횡절단 |
9 |
51 (60) |
4 |
|
배수홈으로서의 용도와 동거리단축, 졸음 방지대책. |
폭 ±1 |
30 |
120 (150) |
5 | ||||
홈절단 |
36 |
|
5,10 |
|
종방향 배수홈 용도및 속도초과, 폭주족, 졸음 방지대책 |
폭 ±1 |
60 |
|
5,10 | ||||
108 |
|
5,10 | ||||
50 |
|
20 |
시공품질의 관리
1. 작업현장의 사전점검 : 노면상태(습윤도, 청결도, 포장상태)를 점검하여 작업가능성을 판단
1) 습윤도 : 노면에 물기가 흐르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2) 청결도 : 시공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하게 하여 시공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3) 포장상태 : 불량한 덧씌우기 포장 등으로 인하여 표피층의 박리가 예상 되는지 점검한다.
2. 시공상태의 점검 : 대기온도 35℃이상의 조건에서는 시공을 지양한다.
3. 양생기간 :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포장후 양생기간을 30일 경과 후에 시공한다.
4. 시공 정밀도
1) 그루버에 장착된 블레이드와 스페이서가 설계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2) 각현장에 요구되는 정밀도에 맞도록 시공면에 라인마킹을 실시하여 정확한 선형을 유지토록
한다.
3) 마킹한 선에 맞추어 서서히 주행하여 보고 가이더가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한후 절삭작업에
착수한다.
5. 시공방향
1) 경사로 구간의 절단은 일반적으로 낮은쪽에서 높은쪽으로 진행한다.
2) 종방향 절단시는 도로 선형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절단한다.
6. 아스팔트 포장에 소성변형이 발생된 구간은 시공을 지양한다
7. 기존포장이 불량한 구간은 재포장을 시행한후 그루빙을 한다.
8. 세로형 안전홈(종방향)은 높은 배수성을 가지지만 요소에 배수용 가로홈을 설치하면 배수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사도로에서는 20m~40m 간격으로 폭 30mm 깊이 10mm의 가로홈을
설치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9. 콘크리트 포장에 그루빙을 시공할시 가로방향줄눈(횡줄눈)으로 부터 8cm이상 근접하여서는
안된다.
10. 블레이드(컷터날) 사용은 반드시 아스팔트용과 콘크리트용을 구분사용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시는 선형이 유지 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절삭분말은 지정된 시간내에 회수하여 분진발생을 최소화 하며 포대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 처리토록 한다.
13. 기계화 시공후 ,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연결되는 배수홈의 시공등 미세한 부분은 소형
수작업 장비로 마무리 하여, 물 흐름을 좋게 한다.
14. 시공후 버어니어캘리퍼스 등으로 규격측정을 하고 오차범위를 확인한다.
15. 작업중 특이사항 발생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루빙 시공시 발생된 문제점 여부를 확인 점검
한다.
사후 유지관리
1. 노면상태의 유지관리
그루빙 시공 후, 배수성과 그루빙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노면상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모래살포 등으로 홈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한다.)
2. 그루빙효과의 관측
1) 우천시 효과 관측 : 배수성능 향상을 관측 (사진기록)
2) 동계 빙결방지 관측 : 강설시 눈 녹음 현상과 제설 후 노면 건조상태 비교 관측 (사진기록)
3) 운전자 반응조사 : 운전편의에 대한 운전자 평가 실시
4) 교통사고율 평가 : 해당구간의 시공 전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율 감소여부 분석
3. 그루빙 노면의 마모상태 확인
- 그루빙 공법 시공 후 시공 노면에 대하여, 다음 현상을 관측하여 차기 공사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 한다.
1) 골재 탈락현상 (Chipping) 점검
2) 서성변형 및 밀림현상 (Migrating) 관측
3) 모서리 곡선화 (Rounding) 현상 검검
4) 균열발생 (Cracking) 현상 점검
5) 마모 및 부식 (Wearing / Erosion)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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