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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

가. 공동사업협약 표준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영 제7조제3항 신설)

(1) 현행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고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의무는 규정되었으나 공동사업협약 표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2) 이에, 공동사업주체간의 공동사업협약 표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협약 표준기준을 고시)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안 영 제9조제1항 별표 1 개정)

(1) 현행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나,
- 부동산 개발을 하는 개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또한 다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상근 전문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다.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 연장
(안 영 제19조제2호 개정)

(1) 현행은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 이내로 함

(2) 전문인력은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5개 교육기관의 부정기적 교육, 교육신청, 신청 준비기간 및 교육기간(60시간)감안하여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


라. 시행령 제24조제18호 본문 개정(안 영 제24조제18호 개정)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폐지
   
(안 영 제26조제1항, 제2항, 제5항 폐지)

ㅇ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일부 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


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관련기사 (국토해양부,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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