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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개요

□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89.12.30 제정, ’90.1.1 시행)

ㅇ 부과목적(법 제1조)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주관기관 : 국토해양부

부과․징수기관 : 시․군․구


□ 부과방식

ㅇ 아래 사업의 결과 발생한 개발이익(토지가격 상승분)의 25% 부과

* 개발이익 = (사업종료시 공시지가 - 사업개시 시점의 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사업시행자

(단, 개발
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부과대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납부의무자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 부담금 실적 및 배분

ㅇ 부과․징수실적(‘09년) : 부과 5,490억원, 징수 2,734억원

ㅇ 부담금 배분 : 지자체 50%, 광역지역특별회계(국고) 50%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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