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3개 건설현장 시공실태 일제점검
3월 2일부터 26일까지…해빙기 안전사고․부실시공 방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빙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3.2일부터 3.26일까지 주요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전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만 및 건축물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833개)에 대하여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서 점검반(27개)을 구성하여 일제히 실시한다.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 비탈면 등이 포함된 도로, 철도, 항만, 건축 등의 건설현장과 재해발생률이 높은 시공사의 현장 및 저가 낙찰현장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대상≫
발주기관 |
계 |
도로 |
수자원 |
철도 |
항만 |
건축물 |
공항 |
하천 |
택지 |
계 |
833 |
231 |
69 |
153 |
75 |
129 |
9 |
149 |
18 |
본 부 |
28 |
10 |
3 |
4 |
- |
10 |
- |
- |
1 |
지 방 청 |
248 |
54 |
24 |
9 |
62 |
68 |
4 |
13 |
14 |
산하기관 |
557 |
167 |
42 |
140 |
13 |
51 |
5 |
136 |
3 |
해빙기에는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침하, 낙석·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취약지구, 흙막이 등 가시설물, 해빙기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 즉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시공 및 감리회사, 현장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소홀 여부를 엄중하게 따져 부실벌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공사의 부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민원 및 저가낙찰 현장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해빙기대비 건설현장 점검계획
□ 점검목적
ㅇ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 후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근거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시행령 제38조의 20
□ 점검개요
ㅇ 점검반 : 27개반 548명(본부 1개반 15명, 지방청 및 산하기관 26개반 533명)
ㅇ 기간 : ’10.3.2~3.26(20일간)
ㅇ 대상 : 833현장(본부 28개, 지방청 248, 산하기관 557)
※ 도로231, 수자원 69, 철도153, 항만75, 건축물129, 공항9, 기타167
□ 주요 점검내용
ㅇ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강구 여부
ㅇ 절개지 및 지하굴착 등 취약지구 안전성 이상 유무 등
ㅇ 동절기 동결과 융해로 인한 지반침, 산사태 등 이상 유무
ㅇ 흙막이 등 가시설물의 이완, 침하, 파손 등 이상 유무 등
□ 조치계획
ㅇ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등을 중점 점검하여,
- 부실시공 등은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하고, 우수시공 현장 및 유공자는 장관표창 등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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