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 목

호 남 고 속 철 도

경 부 고 속 철 도

일 반 철 도(1급선 기준)

비 고

속 도

∙설계속도 : 350㎞/h

∙설계속도 : 350㎞/h

∙설계속도 : 200㎞/h

․철도건설규칙 제5조

궤 간

∙1,435mm

∙1,435mm

∙1,435mm

․철도건설규칙 제6조

곡선반경

∙본선 최소곡선반경 : 5,000m이상

∙정거장 전후구간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운행속도 고려 조정

∙정거장내에서 홈에 연한 부분의 최소 곡선반경 1,000m이상(단, 홈 양단부 :800m이상, 부득이한 경우 600m이상)

∙분기 부대곡선
- 주본선 및 부본선:1,000m이상(부득이한 경우500m) (사용분기기 : 26번, 18번)
- 회송선 및 착발선: 500m이상(200m)(사용분기기 : 10번, 12번)
∙측선 분기부대 곡선반경 : 200m이상
∙측선 최소 곡선반경 : 200m이상

※ R=G/g․C․(v/3.6)²=11.8․V²/C

R = 곡선반경(m)
G = 궤간(1,435mm+65mm=1,500mm)
g = 중력가속도(9.8㎨)
C = 이론캔트량(mm)(Cm+Cd)
v = 열차속도(m/sec)
V = 열차속도(㎞/h)
cd = 캔트부족량(mm)
cm = 최대설정캔트량(mm)

∙본선 최소곡선반경 : 7,000m이상

∙시종점 정거장 전후구간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운행속도 고려 조정

∙분기 부대곡선
- 주본선 및 부본선:1,000m이상(500m)(사용분기기 :26번, 18번)
- 회송선 및 착발선: 500m이상(200m)(사용분기기 : 15번, 10번)

※ R=G/g․C․(v/3.6)²=11.8․V²/C

R = 곡선반경(m)
G = 궤간(1,435mm+65mm=1,500mm)
g = 중력가속도(9.8㎨)
C = 이론캔트량(mm)(Cm+Cd)
v = 열차속도(m/sec)
V = 열차속도(㎞/h)
cd = 캔트부족량(mm)
cm = 최대설정캔트량(mm)

∙본선 최소곡선반경 : 2,000m이상

∙정거장 전후구간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 600m

∙분기 부대곡선 : 200m 이상

※ R=G/g․C․(v/3.6)²=11.8․V²/C

R = 곡선반경(m)
G = 궤간(1,435mm+65mm=1,500mm)
g = 중력가속도(9.8㎨)
C = 이론캔트량(mm)(Cm+Cd)
v = 열차속도(m/sec)
V = 열차속도(㎞/h)
cd = 캔트부족량(mm)
cm = 최대설정캔트량(mm)

․철도건설규칙 제7조

완화곡선

∙3차포물선
∙길이 : L = 2,500Cm
Cm = 설정캔트량(mm) : 최대
180mm

∙3차포물선
∙길이 : L = 2,500Cm
Cm = 설정캔트량(mm) : 최대 180mm

∙3차포물선
∙길이 : L = 1,700Cm
Cm = 설정캔트량(mm) : 최대 160mm

․철도건설규칙 제8조

곡선사이의

직선삽입

∙본선 : 완화곡선 시점간 L≥180m

∙분기 부대곡선 : L≥50m

∙분기부 및 측선은 예외

(캔트가 붙지 않은 직선 5m이상)

∙본선 : 완화곡선 시점간 L≥180m

∙분기부 및 측선은 예외

∙본선 : 완화곡선 시점간 L≥100m

∙분기부 및 측선은 예외

․철도건설규칙 제9조
※ L = V․T/3.6 = 0.50V
V = 열차속도(㎞/h)
T = 열차의 고유진동주기(sec)
(보통의 경우 1.8sec)


항 목

호 남 고 속 철 도

경 부 고 속 철 도

일 반 철 도

비 고

원곡선의
길이

∙L≥ 180m
∙분기부대곡선 : 50m이상
시․종점 정차장 전후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운행속도 고려 조정

∙L≥ 180m

∙시․종점 정차장 전후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운행속도 고려 조정

∙L≥ 100m

∙시․종점 정차장 전후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운행속도 고려 조정

․철도건설규칙 제7조

캔 트

∙산정공식
C = 11.8․V²/R - C' 에서
R = 곡선반경(m)
C = 설정캔트(mm)
V = 열차최고속도(㎞/h)
C‘ = 부족캔트량(mm)

∙최대캔트량 C = 180mm 이하
∙부족캔트량 C‘ = 0~110mm
∙캔트체감

-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길이

-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과 직선에서 캔트의 600배 이상길이

- 복심곡선안의 경우 : 두 곡선 사이 캔트 차이의 600배 이상 길이

∙산정공식
C = 11.8․V²/R - C' 에서
R = 곡선반경(m)
C = 설정캔트(mm)
V = 열차최고속도(㎞/h)
C‘ = 부족캔트량(mm)

∙최대캔트량 C = 180mm 이하
∙부족캔트량 C‘ = 0~110mm
∙캔트체감

- 완화곡선 전연장에서 체감








∙산정공식
C = 11.8․V²/R - C' 에서
R = 곡선반경(m)
C = 설정캔트(mm)
V = 열차최고속도(㎞/h)
C‘ = 부족캔트량(mm)

∙최대캔트량 C = 160mm 이하
∙부족캔트량 C‘ = 0~100mm
∙캔트체감

-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길이

-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과 직선에서 캔트의 600배 이상길이

- 복심곡선안의 경우 : 두 곡선 사이 캔트 차이의 600배 이상 길이

․철도건설규칙 제19조

선로
기울기

∙정차장외 본선 최급기울기 : 25/1,000이하

∙부득이한 경우 : 30/1,000이하

∙정거장내 기울기 : 2/1,000이하

∙기지인입선 : 15/1,000이하
(부득이한 경우 : 25/1,000)

∙정차장외 본선 최급기울기 : 25/1,000이하

∙부득이한 경우 : 30/1,000이하

∙정거장내 기울기 : 2/1,000이하

∙기지인입선 : 25/1,000이하

∙정차장외 본선 최급기울기 : 10/1,000이하

∙부득이한 경우 : 15/1,000이하

∙정거장내 기울기 : 2/1,000이하

․철도건설규칙 제10조

종 곡 선

∙설치개소 : 선로기울기차가 1/1,000이상 개소

∙표준 R = 25,000m

∙최대 R = 40,000m*

∙종곡선은 직선 구간에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선의 개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원곡선 내에 둘 수 있다.


∙설치개소 : 선로기울기차가 1/1,000이상 개소

∙R = 25,000m, 최대 R = 40,000m*

∙연속 두 종곡선 사이 500m 이상의 직선 구간을 둠

∙종곡선은 평면완화곡선과 겹쳐서는 안됨 (부득이한 경우 평면 원곡선 내에 둘 수 있음)

∙설치개소 : 선로기울기차가 4/1,000이상 개소

∙R = 16,000m

∙종곡선은 직선 구간에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선의 개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원곡선 내에 둘 수 있다.




․ 철도건설규칙 제11조

※ 종곡선 연장이 146m에 미달할 때 적용

슬랙

∙설치개소 : 곡선반경 600m이하인 곡선 구간

∙산정공식
S = 2,400/R - S'에서
S = 슬랙(mm)
R = 곡선반경(m)
S' = 조정치(0~15mm)

∙슬랙체감
-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완화곡선 전장
-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캔트 체감거리와 같이 적용
- 복심곡선 안의 경우 두 곡선 사이의 캔트 차이의 600배 이상의 길이

∙설치개소 : 곡선반경 600m이하인 곡선 구간

∙산정공식
S = 2,400/R - S'에서
S = 슬랙(mm)
R = 곡선반경(m)
S' = 조정치(0~15mm)

∙슬랙체감
-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완화곡선 전장
-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캔트 체감거리와 같이 적용
- 복심곡선 안의 경우 두 곡선 사이의 캔트 차이의 600배 이상의 길이

∙설치개소 : 곡선반경 600m이하인 곡선 구간

∙산정공식
S = 2,400/R - S'에서
S = 슬랙(mm)
R = 곡선반경(m)
S' = 조정치(0~15mm)

∙슬랙체감
-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완화곡선 전장
-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캔트 체감거리와 같이 적용
- 복심곡선 안의 경우 두 곡선 사이의 캔트 차이의 600배 이상의 길이

∙철도건설규칙 제12조


항 목

호 남 고 속 철 도

경 부 고 속 철 도

일 반 철 도

비 고

건축한계

∙높이 : 6,450mm

∙폭 : 4,200mm

∙곡선구간에서의 건축한계 확대
- W = 50,000/R(m) W = 선로중심에서 좌우측으로의확폭량(mm)

∙곡선에 확폭을 체감하는 방법
- 완화곡선 길이가 26m 이상인 경우 : 완화곡선 전체길이
- 완화곡선 길이가 26m 미만인 경우 : 완화곡선 및 직선구간 포함하여 26m이상
-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의 시종점으로부터 직선 구간으로 26m이상
- 복심곡선 안의 경우 : 26m 이상의 길이
-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의 크기에 따라 경사

∙높이 : 6,450mm

∙폭 : 4,200mm

∙곡선구간에서의 건축한계 확대
- W = 50,000/R(m) W = 선로중심에서 좌우측으로의확폭량(mm)

∙곡선에 확폭을 체감하는 방법
- 완화곡선 있음 : 완화곡선 전체길이
- 완화곡선 없음 : 원곡선 끝의 25m 이상 구간

곡선에 있어서는 캔트량에 따라 경사시킴




∙높이 : 6,450mm

∙폭 : 4,200mm

∙곡선구간에서의 건축한계 확대
- W = 50,000/R(m) W = 선로중심에서 좌우측으로의확폭량(mm)

∙곡선에 확폭을 체감하는 방법
- 완화곡선 길이가 26m 이상인 경우 : 완화곡선 전체길이
- 완화곡선 길이가 26m 미만인 경우 : 완화곡선 및 직선구간 포함하여 26m이상
-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의 시종점으로부터 직선 구간으로 26m이상
- 복심곡선 안의 경우 : 26m 이상의 길이
-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의 크기에 따라 경사

▪철도건설규칙 제13조

형하공간 확보

- 일반철도를 횡단 : H=7.01m 이상(R.L 기준)

- 도로를 횡단 : H=5.5m이상

- 농로를 횡단 : H=4.5m이상

시공기면폭

∙궤도중심에서 시공기면턱까지 4.5m 이상(콘크리트 도상인 경우 4.25m 까지 축소할 수 있다)

∙궤도중심에서 시공기면턱까지 4.5m 이상(곡선구간은 곡선 반경에 따라 확대)

∙궤도중심에서 시공기면턱까지 4.0m 이상(곡선구간은 곡선 반경에 따라 확대)

▪철도건설규칙 제15조

궤 도
중심간격

∙본선 : 4.8m 이상

∙정차장 내 : 4.3m 이상

∙차량기지 및 보수기지 : 4.3m이상

∙본선 : 5.0m 이상

∙정차장 내 : 4.3m 이상

∙차량기지 및 보수기지 : 4.0m이상

∙본선 : 4.3m 이상

∙정차장 내 : 4.3m 이상

∙차량기지 및 보수기지 : 4.3m이상

▪철도건설규칙 제14조

선로
부담력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적용

∙HL-25 표준활하중 적용

∙LS-22 표준활하중 적용

▪철도건설규칙 제16조

승강장

∙궤도중심과 정차장 연단과의 거리 : 1.675m

∙승강장 폭 :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별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결정

∙승강장 높이 : 50cm

∙궤도중심과 정차장 연단과의 거리 : 1.700m

∙승강장 폭 양측 : 9m 이상, 편측 : 5m 이상


∙승강장 높이 : 50cm

∙궤도중심과 정차장 연단과의 거리 : 1.675m

∙승강장 폭 :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별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결정

∙승강장 높이 : 50cm

▪철도건설규칙 제29조

승강장

시설물

간 격

∙승강장에 세우는 기둥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 : 1.5m이상

∙과선교 및 지하도 입구, 대합실 등 건물과 승강장연단 : 2.0m이상

∙승강장에 세우는 기둥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 : 2.5m이상

∙과선교 및 지하도 입구, 대합실 등 건물과 승강장연단 : 3.0m이상(통과열차 운전구간 3.5m 이상)

∙승강장에 세우는 기둥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 : 1.5m이상

∙과선교 및 지하도 입구, 대합실 등 건물과 승강장연단 : 2.0m이상

철도설계지침(건축편, 2006)

본선교차

평면교차금지(정차장내 보안시설 하에서는 가능)

평면교차금지(정차장내 보안시설 하에서는 가능)

평면교차금지(정차장내 보안시설 하에서는 가능)

본선에서 분기하여 연결선을 설치하는 경우

∙연결선 등 본선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하여야 한다.

∙연결선 등 본선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하여야 한다.

∙연결선 등 본선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하여야 한다.


항 목

호 남 고 속 철 도

경 부 고 속 철 도

일 반 철 도

비 고

진입도로

선 로

평행도로

∙유지보수도로 및 비상접근용 도로를 선로와 평행하게 도로 건설시 일반국도 및 공공 도로면과 연결

∙선로유지 보수용 및 비상시의 구조용 고려 건설

∙설빙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빙피해 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도로 및 비상접근용 도로를 선로와 평행하게 도로 건설시 일반국도 및 공공 도로면과 연결

∙선로유지 보수용 및 비상시의 구조용 고려 건설

∙교량하부에는 용지폭내에 토공 정리 후 하부고조 점검 및 농로등으로 사용토록 함

∙유지보수도로 및 비상접근용 도로를 선로와 평행하게 도로 건설시 일반국도 및 공공 도로면과 연결

∙선로유지 보수용 및 비상시의 구조용 고려 건설



▪철도건설규칙 제34조

교량하부

등의 보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 선로, 하천에 부설하는 교량에는 자동차, 철도차량, 또는 유목,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방호설비 설치

∙교통이 빈번한 도로, 선로, 하천에 부설하는 교량에는 자동차 또는 선박의 접촉시 안전하도록 적정한 방호설비 설치

∙교통이 빈번한 도로, 선로, 하천에 부설하는 교량에는 자동차 또는 선박의 접촉시 안전하도록 적정한 방호설비 설치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덮개, 충돌예방(경계)표시, 충돌예방 완충장치 등

비 상

진입도로

∙교량의 교대, 교각, 터널의 갱문, 기타선로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에 비상진입로 접속

․ 교량 및 터널 시종점부 접근계단 설치

․ 장대교량(2km 이상) 지상 접근통로 설치

∙비상진입로 폭 : 1~2차선
(도로의 연장이 긴 1차선의 경우는 자동차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폭구간 설치)

∙진입도로 종단부 및 갱문부근에는 차량회전
장소 설치 (회전반경≒10m이상)

∙교량의 교대, 교각, 터널의 갱문, 기타선로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에 비상진입로 접속

․ 교량 및 터널 시종점부 접근계단 설치

․ 장대교량(2km 이상) 지상 접근통로 설치

∙비상진입로 폭 : 1~2차선
(도로의 연장이 긴 1차선의 경우는 자동차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폭구간 설치)

∙진입도로 종단부 및 갱문부근에는 차량회전
장소 설치 (회전반경≒10m이상)

∙교량의 교대, 교각, 터널의 갱문, 기타선로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에 비상진입로 접속

․ 교량 및 터널 시종점부 접근계단 설치

․ 장대교량(2km 이상) 지상 접근통로 설치

∙비상진입로 폭 : 1~2차선
(도로의 연장이 긴 1차선의 경우는 자동차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폭구간 설치)

∙진입도로 종단부 및 갱문부근에는 차량회전 장소 설치 (회전반경≒10m이상)

차광설치

선로와 인접한 도로사이의 조명 차광설비 설치

선로와 인접한 도로사이의 조명 차광설비 설치

선로와 인접한 도로사이의 조명 차광설비 설치

차량 일주 방지

∙차량의 일주 우려개소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설치

∙차량의 일주 우려개소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설치

∙차량의 일주 우려개소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설치

비상구조

헬리콥터

착 륙 장

∙장대교량의 양쪽 교대

∙장대터널의 갱문근처
(터널이 3㎞이상시에 갱문 양쪽에 설치,
3㎞미만시에 갱문 한쪽에 설치)

∙착륙장과 갱문 사이에는 연결진입도로 개설

∙장대교량의 양쪽 교대

∙장대터널의 갱문근처
(터널이 3㎞이상시에 갱문 양쪽에 설치,3㎞미만시에 갱문 한쪽에 설치)

∙착륙장과 갱문 사이에는 연결진입도로 개설

∙장대교량의 양쪽 교대

∙장대터널의 갱문근처(터널이 3㎞이상시에 갱문 양쪽에 설치,3㎞미만시에 갱문 한쪽에 설치)

∙착륙장과 갱문 사이에는 연결진입도로 개설

▪철도건설규칙 제34조

환 기 및

배수설비

∙지하선로에는 환기 및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환기 및 펌프실 내부에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철책을 하는 것을 원칙

∙지하선로에는 환기 및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환기 및 펌프실 내부에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철책을 하는 것을 원칙

∙지하선로에는 환기 및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환기 및 펌프실 내부에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철책을 하는 것을 원칙

침수방지

설 비

∙지하선로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시 침수방지 설비를 하여야 함

∙지하선로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시 침수방지 설비를 하여야 함

∙지하선로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시 침수방지 설비를 하여야 함

다리밑 공간

계획홍수량(㎥/sec)

다리밑공간(m)

200미만

0.6 이상

200이상~500미만

0.8 이상

500이상~2,000미만

1.0 이상

2,000이상~5,000
미만

1.2 이상

5,000이상~10,000
미만

1.5 이상

10,000이상

2.0 이상

계획홍수량(㎥/sec)

다리밑공간(m)

200이하

0.6 이상

200이상~500미만

0.8~1.0

500이상~1,500미만

1.0~1.2

1,500이상~3,500미만

1.2~1.5

3,500이상~10,000미만

1.5~2.0


계획홍수량(㎥/sec)

다리밑공간(m)

100이하

0.6 이상

100이상~300미만

1.0 이상

300이상~2,000미만

1.2 이상

2,000이상~6,000
미만

1.5 이상

6,000이상

2.0 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반응형

'토목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분리대 형식별 비교  (2) 2010.03.11
철근이음 비교검토  (1) 2010.03.03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1)  (0) 2010.02.11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0) 2010.02.10
세라믹포장 개요 / 일위대가  (0) 2010.01.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