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호 남 고 속 철 도 |
경 부 고 속 철 도 |
일 반 철 도(1급선 기준) |
비 고 |
속 도 |
∙설계속도 : 350㎞/h |
∙설계속도 : 350㎞/h |
∙설계속도 : 200㎞/h |
․철도건설규칙 제5조 |
궤 간 |
∙1,435mm |
∙1,435mm |
∙1,435mm |
․철도건설규칙 제6조 |
곡선반경 |
∙본선 최소곡선반경 : 5,000m이상 |
∙본선 최소곡선반경 : 7,000m이상
※ R=G/g․C․(v/3.6)²=11.8․V²/C |
∙본선 최소곡선반경 : 2,000m이상 |
․철도건설규칙 제7조 |
완화곡선 |
∙3차포물선 |
∙3차포물선 |
∙3차포물선 |
․철도건설규칙 제8조 |
곡선사이의 직선삽입 |
∙본선 : 완화곡선 시점간 L≥180m ∙분기 부대곡선 : L≥50m ∙분기부 및 측선은 예외 (캔트가 붙지 않은 직선 5m이상) |
∙본선 : 완화곡선 시점간 L≥180m ∙분기부 및 측선은 예외 |
∙본선 : 완화곡선 시점간 L≥100m ∙분기부 및 측선은 예외 |
․철도건설규칙 제9조 |
항 목 |
호 남 고 속 철 도 |
경 부 고 속 철 도 |
일 반 철 도 |
비 고 |
원곡선의 |
∙L≥ 180m |
∙L≥ 180m |
∙L≥ 100m |
․철도건설규칙 제7조 |
캔 트 |
∙산정공식 ∙최대캔트량 C = 180mm 이하 |
∙산정공식 |
∙산정공식 |
․철도건설규칙 제19조 |
선로 |
∙정차장외 본선 최급기울기 : 25/1,000이하 |
∙정차장외 본선 최급기울기 : 25/1,000이하 |
∙정차장외 본선 최급기울기 : 10/1,000이하 |
․철도건설규칙 제10조 |
종 곡 선 |
∙설치개소 : 선로기울기차가 1/1,000이상 개소 |
∙설치개소 : 선로기울기차가 1/1,000이상 개소 |
∙설치개소 : 선로기울기차가 4/1,000이상 개소 |
․ 철도건설규칙 제11조 ※ 종곡선 연장이 146m에 미달할 때 적용 |
슬랙 |
∙설치개소 : 곡선반경 600m이하인 곡선 구간 |
∙설치개소 : 곡선반경 600m이하인 곡선 구간 ∙산정공식 |
∙설치개소 : 곡선반경 600m이하인 곡선 구간 ∙산정공식 |
∙철도건설규칙 제12조 |
항 목 |
호 남 고 속 철 도 |
경 부 고 속 철 도 |
일 반 철 도 |
비 고 |
건축한계 |
∙높이 : 6,450mm |
∙높이 : 6,450mm |
∙높이 : 6,450mm |
▪철도건설규칙 제13조 |
시공기면폭 |
∙궤도중심에서 시공기면턱까지 4.5m 이상(콘크리트 도상인 경우 4.25m 까지 축소할 수 있다) |
∙궤도중심에서 시공기면턱까지 4.5m 이상(곡선구간은 곡선 반경에 따라 확대) |
∙궤도중심에서 시공기면턱까지 4.0m 이상(곡선구간은 곡선 반경에 따라 확대) |
▪철도건설규칙 제15조 |
궤 도 |
∙본선 : 4.8m 이상 |
∙본선 : 5.0m 이상 |
∙본선 : 4.3m 이상 |
▪철도건설규칙 제14조 |
선로 |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적용 |
∙HL-25 표준활하중 적용 |
∙LS-22 표준활하중 적용 |
▪철도건설규칙 제16조 |
승강장 |
∙궤도중심과 정차장 연단과의 거리 : 1.675m |
∙궤도중심과 정차장 연단과의 거리 : 1.700m |
∙궤도중심과 정차장 연단과의 거리 : 1.675m |
▪철도건설규칙 제29조 |
승강장 시설물 간 격 |
∙승강장에 세우는 기둥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 : 1.5m이상 |
∙승강장에 세우는 기둥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 : 2.5m이상 |
∙승강장에 세우는 기둥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 : 1.5m이상 |
▪철도설계지침(건축편, 2006) |
본선교차 |
∙평면교차금지(정차장내 보안시설 하에서는 가능) |
∙평면교차금지(정차장내 보안시설 하에서는 가능) |
∙평면교차금지(정차장내 보안시설 하에서는 가능) |
|
본선에서 분기하여 연결선을 설치하는 경우 |
∙연결선 등 본선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하여야 한다. |
∙연결선 등 본선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하여야 한다. |
∙연결선 등 본선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하여야 한다. |
항 목 |
호 남 고 속 철 도 |
경 부 고 속 철 도 |
일 반 철 도 |
비 고 | ||||||||||||||||||||||||||||||||||||||
진입도로 및 선 로 평행도로 |
∙유지보수도로 및 비상접근용 도로를 선로와 평행하게 도로 건설시 일반국도 및 공공 도로면과 연결 |
∙유지보수도로 및 비상접근용 도로를 선로와 평행하게 도로 건설시 일반국도 및 공공 도로면과 연결 |
∙유지보수도로 및 비상접근용 도로를 선로와 평행하게 도로 건설시 일반국도 및 공공 도로면과 연결 |
▪철도건설규칙 제34조 | ||||||||||||||||||||||||||||||||||||||
교량하부 등의 보호 |
∙교통이 빈번한 도로, 선로, 하천에 부설하는 교량에는 자동차, 철도차량, 또는 유목,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방호설비 설치 |
∙교통이 빈번한 도로, 선로, 하천에 부설하는 교량에는 자동차 또는 선박의 접촉시 안전하도록 적정한 방호설비 설치 |
∙교통이 빈번한 도로, 선로, 하천에 부설하는 교량에는 자동차 또는 선박의 접촉시 안전하도록 적정한 방호설비 설치 |
※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덮개, 충돌예방(경계)표시, 충돌예방 완충장치 등 | ||||||||||||||||||||||||||||||||||||||
비 상 진입도로 |
∙교량의 교대, 교각, 터널의 갱문, 기타선로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에 비상진입로 접속 |
∙교량의 교대, 교각, 터널의 갱문, 기타선로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에 비상진입로 접속 |
∙교량의 교대, 교각, 터널의 갱문, 기타선로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에 비상진입로 접속 |
|||||||||||||||||||||||||||||||||||||||
차광설치 |
∙선로와 인접한 도로사이의 조명 차광설비 설치 |
∙선로와 인접한 도로사이의 조명 차광설비 설치 |
∙선로와 인접한 도로사이의 조명 차광설비 설치 |
|||||||||||||||||||||||||||||||||||||||
차량 일주 방지 |
∙차량의 일주 우려개소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설치 |
∙차량의 일주 우려개소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설치 |
∙차량의 일주 우려개소에는 상당한 보안설비를 설치 |
|||||||||||||||||||||||||||||||||||||||
비상구조 헬리콥터 착 륙 장 |
∙장대교량의 양쪽 교대 |
∙장대교량의 양쪽 교대 ∙착륙장과 갱문 사이에는 연결진입도로 개설 |
∙장대교량의 양쪽 교대 ∙장대터널의 갱문근처(터널이 3㎞이상시에 갱문 양쪽에 설치,3㎞미만시에 갱문 한쪽에 설치) |
▪철도건설규칙 제34조 | ||||||||||||||||||||||||||||||||||||||
환 기 및 배수설비 |
∙지하선로에는 환기 및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
∙지하선로에는 환기 및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
∙지하선로에는 환기 및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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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 설 비 |
∙지하선로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시 침수방지 설비를 하여야 함 |
∙지하선로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시 침수방지 설비를 하여야 함 |
∙지하선로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시 침수방지 설비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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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밑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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