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부 고시 제2009-1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
사용용도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
도로보조기층용 |
골재소요량의 15%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
도로보조기층용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도로보조기층용 | |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도로보조기층용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도로보조기층용 |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도로보조기층용 |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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