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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공법(햄머장착교반혼합처리공법)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연직차수벽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시공방법, 품질관리시험등에 적용하며, 적용되는 공법은 실용신안등록 제0317286호 / 특허출원 제0015742호의 공법이다.

(2) 본 시방은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3) 본 특별시방서는 환경마크인증(KELA94호)을 받은 POS 고화재를 사용하여 교반혼합처리하여 지중에 연직차수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4)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를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사용재료

(1) 사용재료는 본 시방서1-6절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POS고화재를 사용하여야한다.
     혼화제는 KSI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고화재의 혼합수는 청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강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순물이 함유된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고화재와 물의 배합비는 중량 배합 1:1 ~ 1:2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지반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4) 고화재 배합비는 현장토의 단위체적중량에 대한 13%(중량배합)를 기준으로 하나 본 시공전에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5) 고화 처리후 2차 오염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서는 안되며 친환경적인 제품이어야 한다.


1-3 일반 사항

(1) 공사 지점의 설정에 필요한 위치측량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실시하여 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및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관계 법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착수에 앞서 동원 인원, 장비, 자재 계획과 시공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작업 과정별로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정리하고 공사 완료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기온이 영도(0℃)이하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고화처리작업 후 개량체의 초기 소요강도가 발현되기 전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 전 도면확인 또는 시굴 등의 방법으로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1-4 사용 장비 (햄머장착)

(1) 본 공법에 사용하는 장비는 원지반토와 고화재 혼합액이 어떤 지반 조건에서도 혼합날개 및 햄머비트의 토출구로 균질하게 분사교반할 수 있는 천공 및 교반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본 공법의 장점인 암반층 및 전석층의 천공을 위하여 햄머를 장착하고 상하의 교반날개와 가운데에 단절개체 스크류가 설치되어있어 교반혼합이 원활하게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도면참조)

(3) 저속회전이 가능하며 자동상승 작동장치가 부착된 파일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인발 시는 굴착 시와 역회전 하도록 하고 굴착심도는 굴착 Rod표면에 심도측정용 심도측정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발전기는 고압 전류를 사용하므로 누전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5) 시멘트 믹서는 1㎥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교반 혼합기(Agitator)는 2m 이상인 것을 사용하되 슬러리 상태가 유지 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이송펌프의 주입압은 7-15㎏/㎠로 해야 한다.


1-5 교반 처리공

(1) 구조물이나 야적장 등의 하중이 작용하는 연약한 기초지반을 개량하기위하여 고화재를

원지반과 교반, 혼합하는 과정을 교반혼합처리공법이라고 한다.

(2) 시공 전에 설치위치 지표면에 시공 규준틀을 설치하여 시공 후 개량체의 단면을 계획된 위치에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을 평탄하게 고른 후 교반처리기의 베이스머신 리더를 수직이 되도록 고정하고 깊이 1~2m까지 굴착이 되면 수직도 등을 재확인한 후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4) 굴착시공과 동시에 그라우팅 펌프를 가동시켜 혼합된 고화재 용액을 처리기 선단에서 토출시켜 굴착과 병행하여 연속 주입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 매설된 암거나 관로등의 지중구조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구조물이 확인될 시에는 구조물이 교반장비에 의해 암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시공시 Slime이 배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배출되는 소량의 Slime은 집토후 잔토처리한다.


1-6 품질관리시험

(1) 시공 전 개량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본 공사 착공 전 다음 방법중에서 한가지 방법으로 배합설계의 적정 유무를 판단한다.

- 공사 시작 전 실내배합설계 조건에 준하여 현장지반 1m이상 심도의 흙시료를 채취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후 배합비를 결정한다.

- 배합설계 기준 및 시방에 준하여 현장에서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대상지반, 시공방법,

시공계획 등 각종 시방을 확인 후 이를 본 시공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경우는 반드시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생기간(28일)과 충분한 시험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2) 시공 후 품질 관리는 일축압축강도시험을 현장혼합교반처리 직후 시굴을 통한 육안관찰을 하여야 하고, 시공된 성과품이 경화되기 전에 시료채취용 PVC파이프를 매입한 후 1~2일이 경과되면 지상으로 추출하여 습윤양생 후 재령 σ7 ~ σ28 사이에 투수시험을 실시하여 아래 항을 만족하여야하며 반드시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단, 그 비용과 일정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3) 본 차수벽의 투수계수는 1x10-7cm/sec, 일축압축강도는 5㎏f/㎠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횟수는 구조물 종류 및 시공규모에 따라 연직차수벽 설치연장 1회/100m 에서 1회/200m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건이 크게 다르거나 시공조건, 시공방법 그리고 사용재료가 다를 경우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1-7 변경사항

(1) 시공 시 설계조건과 상이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기타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3) 토질조사 시험결과가 설계와 상이할 때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4)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5) 구조물 설치에 따른 시공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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