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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재료 사용 불량 수도관 조달시장에서 ‘퇴출’
조달청, PE/PVC관류 품질기준 미달 26개 물품 거래 정지 등 제재조치



□ 조달청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PE 및 PVC관류를 무더기로 적발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수도관, 배수관, 토목용 하수관 등으로 쓰이고 있는 PE(폴리에틸렌)관류와 PVC(폴리염화비닐)관류의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26개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 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 이번 품질점검 결과, 총 191개 물품 중 13.6%인 26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했다.

     * 품질 불량률 : PE관류 17.9%(134개 물품 중 24개 물품)
                          PVC관류 3.5%(57개 물품 중 2개 물품)

○ PVC관 등은 약 2500억원 정도 공공기관에 납품되는데 지난해 재생재료 사용 등 품질 불량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특히, PE관류의 품질 불량률은 17.9%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이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격이 싼 재생재료를 사용하여 제품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카본블랙  및 회분함량이 표준규격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 반면에 PVC관의 경우, 재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KS기준이 개정(‘09.6월)되어 상대적으로 계약규격 미달률 3.5%로 낮았다.

      * 신재가격 : 1,900원/kg , 재생가격 : 950원/kg
      * 카본블랙함량 미달 : 80.8%(26건 중 21건)
         회분 미달 : 30.8%(8건) ← 카본블랙함량 미달 21건 중 8건


□ 조달청은 앞으로 품질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관련업계 간담회를 통해 품질확보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불량품이 납품되지 못하도록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1개월~6개월)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 해당물품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품질 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중 처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저품질 제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해당업계 간담회를 통해 강화된 품질관리기준 등을 설명하고,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을 ‘10년 PE관 및 PVC관 재계약 시 계약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수준이 낮은 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계와 지속적인 품질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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