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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서중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한중 콘크리트(평균 기온이 4℃ 이하 일때)와 서중 콘크리트(평균기온이 25℃ 이상 일때)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 절에 따른다.

1.3.1 03305 콘크리트공사

 

1.4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05 -1979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2. KS F 2560 -1984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3. KS F 4009 -19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4.2 대한 토목 학회 규준

1.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지침

 

1.5 제출물

01300 제출물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장비 및 인력의 동원계획)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관리시험)

1.5.2 견본

1. 시멘트

2. 골재

3. 혼화재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3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공사 착수 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한중, 서중 콘크리트공사에 적합하며, 설계도면의 표기가 적절하며, 준비된 시공여건에 당해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3.2 시공상태 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 검사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제품자료

1. 시멘트 : 포장시멘트는 포장지 바깥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 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골재 :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납품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3. 레디믹스트 크리트 :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 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서를 제출한다.

4. 혼화재 :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서를 제출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KS 표시허가증 사본

2.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6 품질보증

1.6.1 시공업자의 자격

철근콘크리트 단종 공사 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 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KS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6.4 공사전 협의

01200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양생기간,보호와 보수 등)

 

1.7 운송, 보관 및 취급

03305 콘크리트공사 해당 절의 내용에 따른다.

 

1.8 현장 작업조건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강우, 강풍, 강설이 예상될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1.9 하자보증

1.9.1 본 절의 1.9.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9.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 10 】년으로 한다.

2. 자 재

 

2.1 자 재

03305 콘크리트공사 해당절의 내용에 따른다.

2.1.1 한중 콘크리트

1.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해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고 또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2. 혼화제 및 AE 감수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2 서중 콘크리트

1. 혼화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지연형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유동화제는 대한토목학회 규준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지침 동해설에서 정한 지연형의 제품 이어야 한다.

 

2.2 배합 및 비비기

03305 콘크리트공사 해당절의 내용에 따른다.

2.2.1 한중 콘크리트

1. 배합 :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위수량은 초기 동해를 작게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2. 비비기

가.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 먼저 뜨거운 물과 굵은골재, 다음에 잔 골재를 넣어서 믹서안의 재료온도가 40℃ 이하가 되고나서 시멘트를 넣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타설계획을 세울때에는 가열설비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비빈직후 온도가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2.2 서중 콘크리트

1.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가능한 적게 해야 하며,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소요 슬럼프는180mm 이하로 한다.

2. 비비기 : 비빈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타설시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한다.

 

2.3 자재품질관리

01400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3.1 시험

03305 콘크리트공사 해당절의 내용에 따른다.

2.3.2 자재검수

1. 자재업체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리원에게 납품서, 레미콘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합보고서 제출은 레미콘의 배달에 앞서서 한다.

2. 감리원의 확인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등의 계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시 공

 

3.1 한중 콘크리트 시공

3.1.1 운반 및 타설

1.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전에 관로의 보온, 치기전의 온수에 의한 예열, 치기 종료시의 청소 등 을 철저히 하여 작업의 중단을 피해야 하며, 비벼서 치기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짧게하여 열량의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 의 범위에서 정하고,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어서는 안된다.

3. 시공이음부에서 앞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으로 녹이고 타설하여야 한다.

4.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기온이 0℃ 이하로 될 경우에는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후 즉시 주위를 포장하거나 거적으로 둘러치고 증기열, 난로 등으로 덮게보온을 꾀한다.

3.1.2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는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한다.

4. 양생기간 중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동온도기록계에 의하여 기록한다.

5.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다음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특히 2일간은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kg/cm2

120kg/cm2

100kg/cm2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kg/cm2

50kg/cm2

50kg/cm2

 

3.2 서중 콘크리트 시공

3.2.1 운반

콘크리트를 운반할때는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거나 가열되는 일이 적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2.2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광선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은 가능한 신속히 실시해야 하며,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에 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책을 강구했을 때라도 1.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이어야 한다.

5. 타설시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6. 대량의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타설구획이나 순서를 계획하는 것외에 1회의 타설량을 제한하거나 지연제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3 양생

1. 서중에 타설한 콘크리트 표면은 직사일광이나 바람에 노출되면 갑자기 건조해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양생은 최소한 5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목재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까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노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후 콘트리트의 경화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건조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진동이나 탭팅을 실시하여 균열을 없애야 한다.

 

3.3.현장 품질관리

01500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험

1.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2. KS F 2405 시험규정에 따른다.

3.3.2 시공상태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배합계획,제조,운반,확인 한다.

2. 현장비빔콘크리트의 경우 배합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준비사항을 검사한다.

4. 콘크리트의 타설계획에 따라 시공되는지 검사한다.

5. 기후에 따라 양생방법과 기간을 검사한다.

6.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 표면인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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