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용 근 로 계 약 서 |
___________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 계약없이 200 년 월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근무장소 : 을의 근무장소는 _________________로 하고, 직종은 _________________으로하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장소 및 직종변경은 가능하다.
3. 근로시간 : ______시 ______분부터 ______시 ______분까지 1일 8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______시 ______분부터 ______시 ______분까지로 하며,
중식시간은 ______시 ______분부터 ______시 ______분까지로 한다.
4. 임 금 : (시간․일․월)급 ______원으로 한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______%를 가산한다.
- 임금 지급일은 (매월․매주․매일) ______일로 하며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 후)일로 한다.
- 임금 지급은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토록 한다.
5. 안전관리
- “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 상하며, “을”이 작업안전수칙과 안전관계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6. 근로계약 해지조항(“을”이 근무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을”을 해고할 수 있다.)
-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정기 또는 수시검진결 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 회사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회사 재산을 훼손시킨 자
-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케한 자
-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사업장 내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자
- 회사에 근무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 월 ______일간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자
-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서를 ______회 이상 발부받은 자
7. 준 용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
200 년 월 일
사용자 갑 근로자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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