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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
- 요약분 -
2009. 6
국 토 연 구 원
1. 연구의 개요
❍ 4대강 사업의 개요
- 2008. 12.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이 결정, 2009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가 주도하여「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 13.9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에서 모래를 생산할 경우 그 양이 막대하여 골재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4대강 사업 추진되는 기간 동안 하천모래가 대량생산될 경우 골재시장 특히 하천모래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골재업계에서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 4대강 사업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비축 및 유통방법, 골재업체의 참여 및 경영난 해소방안 등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
를 추진
2. 4대강 생산 골재가 골재시장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
❍ 파급효과
-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전체 모래소요량을 웃도는 물량의 하천모래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물량이 일시에 생산되어 유
통될 경우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유지되어왔던 모래수급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골재생산업체의 경영여건도 불안정해질 수
있음
❍ 대응방향
- 하천모래의 대량 생산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모래수급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천모래가 생산유통 되도록 함
- 지금까지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아서 하천모래 등을 채취하여 왔던 수중골재채취업체의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수중골재업체가 하천모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2년 이후에도 하천골재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모래가 수급
될 수 있도록 준설토를 하천모래 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
3. 4대강 사업 생산 골재의 비축 및 유통방안
❍ 준설토 처리 방안
- 4대강 준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약 5억6천400만㎥로 이를 인접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준설토 비축
장을 조기 확보하여 준설토를 골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시․도로 이관한 후 자체적으로 처리
● 하천모래는 시장여건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생산․ 유통
● 준설토 처리의 수중골재채취업체에게 위탁 허용
※ 조치사항 : 광역시도의 연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
❍ 하천모래 생산‧유통 방안
- 4대강 준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에서 약 2억 5천만㎥의 하천모래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하천모래시
장 및 수급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면서 생산․유통방안을 강구함
- 4대강 사업 인접 광역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시군)가 역내 하천모래 수급 량을 고려하면서 연간 골재수급계획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유통량을 결정하여 하천모래를 생산․유통하도록 함
- 우리나라 하천모래 소비량이 최근 3년 평균 2,698만㎥/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모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4대강 유역에서의 하천모래의 연간 생산량을 제한
※ 조치사항 : 광역시도의 연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
4. 4대강 사업이 골재업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하천․바다․산림․육상 골제업체에 미치는 영향
- 연간 모래 수요는 1억㎥ 수준이므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2억 7천만㎥의 준설 골재가 일시에 유통될 경우, 골재 가격이 폭락
하여 골재업체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수도 있음
❍ 하천골재업체의 4대강 사업 참여방안
- 현실적으로 준설선(사리채취기 포함) 용선을 통하여 수중골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대규모 준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건설업체에서 직접 준설선을 제작하거나, 혹은 신규 준설선을
구입/수입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중골재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는 수중골재업체가 보유한 준설선(사리채취기 포함)을 우선 활용토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 필요
- 하천준설작업으로 참여시
① 하도급으로 참여 : 4대강 정비 사업시 공사의 일부분인 준설공사를 수중골재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함
※ 조치사항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반영 필요(4대강 사업본부, 국토관리청)
② 공동도급으로 참여 : 턴키공사에 수중골재업체가 공동도급업체로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 조치사항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반영 필요(4대강 사업본부, 국토관리청)
③ 지역 업체의 준설선(또는 사리채취기) 우선 활용 방안 : 4대강 사업 종료 후 대량의 유휴 준설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수중골재업체가 보유한 준설선의 우선 활용
※ 조치사항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반영 필요(4대강 사업본부, 국토관리청)
- 하천골재(모래) 생산참여시
① ‘하천법’에 의거하여 골재채취로 의제 허가를 받은 뒤 위탁형태로 참여
※ 조치사항 : 4대강 사업 업무지침에 명기 검토(4대강 사업본부)
② 하천부산물 처리의 수중골재업체 우선권 부여 검토
5. 4대강 사업 종료 후 골재공급 안정화 방안
① 4대강 사업 생산 골재의 활용방안 제시
- 4대강 준설골재는 대량으로 유통시킬 경우, 골재시장을 교란하여 골재가격의 폭락과 골재업체 도산을 야기할 우려가
높으므로 시장의 수급 동향을 고려하여 연차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4대강 살리기 사업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은 준설부산물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연차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이
러한 수급계획에 근거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치사항 : 광역시도의 연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
② 골재공급 안정화 방안
- 수도권 : 수도권은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골재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골재 허가량 감소, 환경 규제 등으로 골재 수급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되고 있음. 따라서 단기 공급이 가능한 육모래, 강모래, 기존 석산의 허가 물량 증가와 더불어 채취 기간 연장이 필요함
- 강원 : 4대강 사업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과 같이 하천에서 하천모래나 육상모래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 충북 : 청주 권은 신도시 개발, 재개발, 청주산업단지 및 진천지역 개발 호재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미호천, 충북 진
천, 청원지역 석산의 단지화나 허가 연장과 충남 천안 지역에서의 골재 반입이 필요함. 충주 권은 중대형 공사가 감소되
고 있으나 혁신도시 건설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충북 음성 지역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영동권은 농촌 및 산간지역
으로 건설공사가 부진하나 기업도시 시행 등 수요확대가 예상되므로, 충북 영동, 옥천 대청댐 준설과 더불어 춘천 지역으
로부터 강모래 반입이 필요함
- 대전․충남 : 대전․충남 권은 행정복합도시건설, 아산기업도시 등으로 레미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따라서
충남 공주지역에서 안정적인 하천골재 공급이 필요하며, 4대강 준설로 인하여 향후 금강에서의 하천골재 채취가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완적인 공급 안정 대책이 요구됨. 4대강 사업이 종료된 후, 금강 준설골재의 유통 상황을 감안하
여 태안지역의 바다모래 허가를 증량하거나 EEZ 모래의 공급 확대를 검토해야 함
- 전북 : 군산 권은 군산산업단지 개발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군산지역 석산은 2개 업체로서 레미콘 제조용 골재 수요에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허가량 확대 및 군산, 전주 삼천동 하천 준설 등을 통하여 공급 확대가 필요함. 정주권은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민원의 과다, 부존량 감소 등으로 수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고창 지역의 하천, 육상모
래의 증량 공급이 필요함
- 광주․전남 : 광주․전남권은 레미콘 출하량이 감소 추세이나 하천골재 부존량이 부족하여 모래 수급에 항상 애로를 겪고
있음. 또한, 쇄석도 상당 부분 허가 종료되어 공급이 곤란하므로 혁신도시 입주 등을 고려하여 나주 남평, 왕곡 지역과
담양의 육상모래, 함평 월야 지역의 신규 또는 허가 물량 증가가 요구됨
- 대구․경북 : 낙동강에서 채취되는 양질의 하천골재로 대부분의 수요를 충당하였으며, 타 지역으로도 상당량을 반출하였
으나,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하천골재의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모래 수급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타 지역과 달리 EEZ바다모래의 활용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석산에서의 부순 모래 공급 확대와
더불어 육상골재의 개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울산․경남 : 부산권은 지역 전체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수요량이 정체상태에 있으나, 4대강 사업이 종료된
후, 모래의 상당량을 공급하던 낙동강 지역에서의 하천골재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남해
EEZ에서의 바다모래를 레미콘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채석단지 허가나 신규석산 허가를 통하여 부순 모
래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됨
- 제주 : 제주 지역은 모래의 자체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충남 태안이나 EEZ에서 안정적인 모래 공급이 필요함. 자갈
은 자체 수급이 가능한 상태이나, 양질의 골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육지에서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함
※ 조치사항 : 골재시장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광역시도의 연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 골재 공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 수도권 채석허가 연장 및 채석단지 지정 확대 : 향후 수도권 건설 현장의 축소로 선별파쇄골재의 공급량 확대가 여의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허가가 만료되는 석산의 연장 채취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채석단지 지정 확대를 통
하여 산림골재의 안정적 공급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순환골재의 수요 확대 : 골재 공급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도로 기층용이나 어초
등 시멘트 2차 제품용 골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미개발 사퇴 및 EEZ로 채취 지역 다변화 : 중장기적으로 하천모래의 공급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다모래의 공급 확
대가 요구되며, 인천 옹진, 충남 태안 지역 이외의 대체 광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연안 바다모래의 공급 부족에 대응
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함
- 파쇄모래(부순 모래)의 공급 확대 : 중장기적으로 하천골재의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
로 산림골재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석분을 이용하여 부순 모래의 공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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