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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446호 [제정 2003. 12. 31]
건설교통부훈령 제643호 [개정 2006. 12. 15]
국토해양부훈령 제 65호 [개정 2008. 04. 17]
국토해양부훈령 제 78호 [개정 2008. 05. 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국가, 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제정․개정, 연․조사, 해석 및 보급 등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 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또는 대한측량협회장(이하 “관련협회의 장”이라 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이하 “산하기관의 장”이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실적공사비의 관리

제7조(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실적공사비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실적공사비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제8조(실적공사비 자료의 제출) ①산하기관의 장 실적공사비 후보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산하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국토해양부 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여야 하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실적공사비 단가라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고,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공사비 단가를 확정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 단가 심의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단가가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공고한다.

제10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한다.


제 3 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11조(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14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품셈의 제정․개정 및 관리(이하 “품셈의 제정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품셈 항목을 각 그룹별로 분류하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셈의 제정 등이 필요한 항목을 상시적으로 검토․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산하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산하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품셈의 제정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된 품셈 항목을 제1항에 의한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품셈의 제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품셈의 확정)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다만, 법령의 제․개정 및 금리, 환율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수시로 품셈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③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제14(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 실적공사비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적공사비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 표준품셈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이하 “그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품셈의 제정 등의 필요한 항목 검토

2. 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심의

3. 기타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④공사비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그룹별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공사비산정위원회 등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국토해양부에서 토목․건축․기계․측량부문의 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룹별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 관리 및 표준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개정)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89호)중 제54조 내지 제59조는 삭제한다.

부 칙 <06․12․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내용은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446호)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08․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5․6>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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