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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권익위, 중소하도급자 보호위한 제도개선 추진…내년 하반기 시행


<제도개선 주요내용>

 ▷ 건설공사에만 한정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대상범위를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 자재납품・장비업자 등의 대금지연 방지를 위해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 도입
▷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시 하도급 대금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벌금을 내야함
   또한, 공공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당·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산하 공기업), 농수산식품부(산하 공기업), 국토해양부(산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등에 권고했으며, 관련 부처들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모든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 중소 하도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보다 강화되고, ▲ 예산 조기집행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 중소업체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민생안정 체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자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
 <문제점>

 ○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건설공사로 한정되어있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하도급자 보호조치는 소홀함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에서 제외 되어있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대상범위 확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로 확대 시행

②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실효성 확보
 <문제점>

 ○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 이중계약 등 부당・불법행위 상존
  - 대금지급조건, 저가 하도급 은폐 등을 목적으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이중계약을 강요
    * 하도급 이중계약은 탈세 또는 음성자금 조성수단으로 악용됨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자재납품・중기업자 등에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를 도입

※ (예시) 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선급・기성 지급 및 수령현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공사 발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받는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국민권익위원회(2009.07.24)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 (2009.07.24)


1. 현재 건설공사에 한정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를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

□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함
   * 원도급업체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주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계계약법 예규에서는 이를 받아 발주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다만, 원․하도급업체간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는 사인간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예규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o 국가계약법 예규는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규정이므로 현금지급 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 해당법률(전기․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관련 개별법률)에 현금지급 의무 규정이 선행되어야 현금지급 확인제도 확대시행이 가능함


2. 기성대가 법적 청구기한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 검토
 o 국토부 산하 일부 공기업에 한해 기성대가 청구기한을 30일마다 청구하도록 시범운용

  *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

□ 기성대가 청구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서 국가계약법 예규로서 강제할 성질이 아님

 o 현재도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방(민간업체)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마다 의무적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대가지급 신청 여부는 계약상대방의 권리이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가지급은 상대방의 신청 및 기성검사를 전제로 하며, 공사진행에 따른 대금청구금액(일시적인 공사중단, 진행속도 등 감안), 대가지급 신청 서류 준비, 기성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방은 매달 신청하거나 2~3달마다 신청하고 있음

 ⇒ 계약상대방에게 매달 기성대가를 청구하도록 강제할 경우 오히려 계약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원활한 공사 수행에도 장애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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