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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배면 배수로 정비작업 중 흙막이 지보공 붕괴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9.02.19(목) 13:50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공사규모

아파트 7개동
(지하2층, 지상15~22층)

재해개요

흙막이 벽체 상단부에서 공동부 채움 및 배수로 정비작업 중 흙막이 벽체가 배면토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피재자 1명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고, 1명은 붕괴되는 토사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반 굴착작업 시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흙막이 가시설(버팀대, 띠장, 흙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띠장의 단수별로 굴착 후 흙막이 가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여 과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고현장전경】


      

【흙막이 붕괴로 전도된 철골작업대(복공판)】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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