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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도로옹벽은 도로건설시 성토와 절토 등으로 자연사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흙 또는 기타 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도로계획시 설계빈도가 많고 공법 및 설계기준 등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설계조건별, 규격별로 구조를 표준화함으로서 설계기간과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2. 적용범위
    2.1 일반적 적용범위
       (1) 도로와 일체 또는 부대시설로서 설치되는 옹벽의 설계·시공에 적용하여야 한다.
       (2) 배면조건이 표준도의 조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를 수행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옹벽의 설계기준강도 및 뒤채움재의 특성 및 재료가 표준도와 상이한 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검토를 수행한 후 적용
            하여야 한다.

    2.2 표준도 적용의 제한
          본 표준도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표준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등이 상이할 경우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표준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각 경우의 활동, 전도, 지반지지력 및 부재강도가 필요한
          안전도를 갖도록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1) 기초지반 조건
          1) 연약지반에 옹벽이 설치되어 최대지반 반력이 허용지지력 이상이거나 저판폭의 2배 이내에 연약층이 존재하는경우
          2) 활동 안전율이 최소 안전율 이하일 경우
          3) 장기적인 침하의 우려가 있거나 원호활동 파괴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옹벽의 길이 방향으로 지반조건이 크게 상이하거나 강성이 큰 구조물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

       (2) 배면조건
          1) 배면의 형상이 설계조건과 상이하거나 절토사면에 설치되는 옹벽으로 배면토압이 설계시 토압보다 크게 작용하는
              경우
          2) 뒤채움 흙이 점성토인 경우 또는 내부 마찰각이 설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3) 하중조건
          1) 표준도 작성시 적용된 노면활하중(q=10kN/m2)보다 큰 상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2) 방음벽이 설치되어 풍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3) 배면의 배수가 곤란하여 수압이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초형식
          1) 직접 확대기초가 아닌 경우(Pile 기초등)
          2) 경사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는 경우

 
3. 참고기준
    (1) 국토해양부 제정 도로옹벽표준도 종합보고서 (2003, 국토해양부)
    (2)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2003, 한국콘크리트학회)
    (3) 국토해양부 제정 도로교 설계기준 (2000, 한국도로교통협회)
    (4) 국토해양부 제정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2002, 한국지반공학회)

4. 표준도의 설계조건
    4.1 사용재료
       (1) 재료의 설계기준 강도

구분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철근(SD30)

역T형,L형

반중력식

강도

24(240)

21(210)

18(180)

16(160)

300(3,000)


        (2) 재료의 단위중량 

구분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비고

단위중량

24.5(2.50)

23.0(2.35)

22.5(2.30)

 


     4.2 뒤채움 토사 

물성치/배면경사

수평, 1:1.8

1:1.5

비고

내부 마찰각

φ=30°

φ=35°

사질토(점착력은 무시)

단위중량

√6=19.0kN/m3(1.90tonf/m3)

√6=20.0kN/m3(2.00tonf/m3)

  
     4.3 안정조건
       (1) 활동은 저판과 흙 또는 가상활동면의 마찰저항력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안전율은 평상시에는 1.5, 지진시에는 1.2 
            이상이어야 한다. 지반과 옹벽저판사이의 마찰계수는 기초단면형상(활동방지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흙과 콘크리트 마찰 : μ=0.50
            - 흙과 흙 마찰 : μ=tan
       (2) 평상시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작용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하중의 합력이 작용하는 위치는
            평상시 저판의 중심으로부터 저판폭의 1/6이내, 지진시에는 저판폭의 1/3이내에 있어야 한다.
       (3) 지반최대반력은 허용지지력을 넘지않는 것으로 한다.

 
     4.4 기초지반 토질조건
       (1) 표준도 작성시 기초지반은 사질토로써 흙의 내부마찰각은 35°이상, 허용지지력은 최대 지반반력 이상으로 적용하였
            다.
       (2) 각 옹벽은 지반의 조건을 검토하여 활동저항력과 지지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조건은 현장여
            건에 따라 검토하되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작용하중
       (1) 작용토압은 배면흙의 형상에 따라 시행쐐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2) 배면 수평구간에 재하하는 상재하중은 10kN/m2을 적용한다.
  
     4.6 내진설계
       (1)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가속도계수는 옹벽구조물의 일정변위를 허용하여 Kh=A/2=0.11/2을 적용한다.
       (2) 본 표준도에는 지진력을 고려한 단면과 지진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면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경제성과 구조물의 중요
            성을 감안하여 적용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표준단면이 지진고려시의 감소된 최소안전율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단면을 적용한다.

     4.7 형식별 적용높이와 적용요령

옹벽형식

적용요령

적용높이

중력식 옹벽

- 기초지반이 양호한 곳에 적용한다.
- 옹벽높이 4.0m이하에 적합하다.

1.5m~4.0m

반중력식 옹벽

- 구체에 생기는 인장응력에 대해 철근으로 보강한다.
- 옹벽높이 4.0m이하에 적합하다.

2.0m~4.0m

역T형 옹벽

- L형에 비하여 뒷굽판을 적게 할 수 있다.
- 옹벽높이 3.0m~8.0m에 사용이 적합하다.

3.0m~8.0m

L형 옹벽

- 앞굽을 길게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한다.
- 옹벽높이 3.0m~8.0m에 사용이 적합하다.

3.0m~8.0m

   
     4.8 구조세목 및 주의사항
       (1) 본 표준도에서 기초는 직접기초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옹벽설치 장소의 기초지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반개
            량 등으로 지반 지지력을 보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옹벽 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 간격은 5.0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철근은 잘라서는
            안된다.
       (3)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중력식 및 반중력식 옹벽의 경우 콘크리트의 인장균열에 취약하므로 신축이음 간격을 10m이
            내, 역T형 및 L형 옹벽의 경우는 철근이 균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므로 20m 이내로 신축이음을 둔다. 이와 같은 신
            축이음은 콘크리트의 수화열,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신축이
            음에서 철근을 잘라야 한다. 또한 신축이음의 위치에 있는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4) 배수공은 직경 5cm의 배수구멍을 4.5㎡당 1개 이상 설치하고, 최하단 배수구멍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하단부로하여
            침투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와 배수필터는 뒤채움토의 입도분포에 따라 소요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초콘크리트와 벽체콘크리트 분리시공시 시공이음을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6) 옹벽의 설치장소가 본 표준도 설계조건 보다 양호할 경우(단순 흙막이용 또는 절토부로서 배면토압이 적을 경우)에
            는 본 표준도 보다 적은 단면의 옹벽을 사용할 수 있다.
       (7) 철근의 길이는 8.0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0m, 12m 철근 사용시 동일 직경 주철근의 이음을 없애고 연속하여 배근
            하여도 좋으나 철근의 이음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종방향 철근의 이음은 분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표준도면 적용시에는 종합보고서상의 제기준과 조건 및 세목을 함께 참조하여야 한다.
    (2) 옹벽 각 부의 명칭과 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옹벽 설치시 최대 지반반력의 형상은 다음 그림을 참고로 하고 크기는 각
         단면의 외력표에 있는 지반반력을 기준으로 하여 옹벽설치시 참고로 한다.


도면

1. 중력식 옹벽 / 반중력식 옹벽

사면경사

도면번호

비고

중력식 옹벽

반중력식 옹벽

수평

G-1

지진고려단면

지진미고려단면

 

1:1.8

G-2 ~ G-7

M-1 ~ M-5

 

 

1:1.5

M-6 ~ M-15

M-23 ~ M-29

 

M-16 ~ M-22

M-30 ~ M-36


2. 역T형 옹벽 / L형 옹벽

사면경사

도면번호

비고

역T형 옹벽

L형 옹벽

지진고려단면

지진미고려단면

지진고려단면

지진미고려단면

수평

T-1~T-11

 

L-1~L-11

 

 

1:1.8

T-12~T-46

T-84~T-107

M-12~M-35

M-66~M-83

 

1:1.5

T-47~T-83

T-108~T-129

M-36~M-65

M-84~M-97

 

3. 부대 도면

도면번호

도면명

비고

E-1

배수공의 형식 및 상세

 

E-2

신축이음과 수축줄눈 상세

 






「본 표준도의 저작권은 국토해양부에게 있으며 어떠한 용도(비상업적 용도 포함)로도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도면 직접링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http://www.cpermit.go.kr/cap/index.jsp 
위의 링크로 방문한 후 『커뮤니티  → 자료실 → 도로 옹벽 표준도』에 가면 도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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