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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터널표준시방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 준 명 : 터널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99년 설계기준 개정이후 9년 경과하여 최근 제․개정된  각종 관련법, 기준, 지침과의 연계성 확보 시급
 ㅇ 최근 다양한 설계 및 시공법 개발, 신재료 도입, 관련 장비개발 등 국내 터널기술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터널표준시방서 개선이 시급


4.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분야는 크게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4-1 국내 터널구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표준시방서의 보완
    (1) 관련법규 개정/보완 및 용어등 반영
      - 신규 개정 법규를 추가하고 폐지된 법규는 보완하며 시공여건 개선 및 신기술도입을 고려하여 용어를 재정리
      - 기상이변 등에 대한 재난대비 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환경보존대책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등 수립하도록 반영
      - 수직갱 및 사갱을 연직갱 및 경사갱으로 용어정리
    (2) 팽창성 지반 등 특수 지반과 시공영향권내 특별관리 구조물이 있는 경우 터널시공관리를 강화하는 조항 신설
      - 팽창성 지반 등에서는 변위가 완전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라이닝 타설하도록 확대적용하고 안정성을 
        확보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신설
      - 굴착완료 후 콘크리트라이닝을 조기에 시공하도록 내용보완
      - 막장 안정, 과도한 내공변형 및 바닥부 융기등을 방지할 가인버트의 설치 추가
      - 터널 안정여부를 확인토록 막장선행변위계측항목 추가
    (3) 터널 주지보재인 숏크리트의 품질강화 및 내구성 증대
      - 숏크리트의 초기강도의 현장시험 기술로 공기압식 핀관입시험법 수록
      - 품질관리 환경이 불량한 터널내에서 숏크리트 부실시공 방지
    (4) 지반조사 결과의 반영 및 활용
      - 시공 중 터널내 조사 목적, 방법등을 구체화
      - 막장관찰도와 터널지질도를 구체적으로 구분
      - 지반조사 성과의 정리 및 이용에 대해 구체화하여 이용 및 활용을 보완함
    (5)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항목 강화
      - 공사 중과 하저 및 해저터널 재난․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보완
      - 갱구부 침수 및 산사태에 대비한 갱구부 계획하도록 내용 보완
      - 배수재의 배수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겹이음 규정을 추가
    (6) 발파진동허용치 결정 및 관련법규 기술 구체화
      - 발파진동기준치는 최대입자속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 문화재 발파진동기준치는 0.3cm/sec에서 0.2∼0.3cm/sec로 개정
    (7) 6개 보조공법 항목을 9개 항목의 보조공법으로 적용

4-2 터널 신공법 및 신자재의 국내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방 조항의 신설 및 보완
    (1) 최신공법에 대한 시방내용 강화
      - 내공변위가 과도하거나 편압현상 발생구간 등 특수구간에 3차원계측과 필요시 자동화 계측을 적용하도록 보강
      - TBM터널 발진구에서 높은 수압에 대응하도록 패커장치를 보조공법으로 추가
      - 양호한 암반구간의 무라이닝 지보시 정량적 시공기준과 지보를 위한 내용 추가
    (2) 해외 선진장비 및 신기술등의 최신기자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 Cable bolt등 신기술, 신자재 반영
      - 훠폴링의 충전재를 합성수지계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 막장선행변위측정장비, 자동광파기, 3D영상촬영장비 및 레이져스캐너와 같은 터널 거동파악을 위한 최신계측장비
        추가보완
      - TBM터널의 세그먼트 재료로서 복합 또는 합성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 프리캐스트 라이닝 적용 가능성 제시

4-3 터널구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검사기준 보완
    (1) 터널지보재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
      - 고강도 숏크리트 적용시 숏크리트 초기강도 현장시험 기술로 핀관입시험법을 수록하여 숏크리트 부실시공 방지
    (2) 방배수재의 품질관리기준
      - 방수막 접합부 시공법을 신설하고 시험기준을 공기압 200kPa로 10분동안 20%이상 미저하시로 판정하도록 함
      - 방수막 손상부의 보수시 접합부위 시험기준은 진공시험기로 20kPa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함
    (3) 유지관리계측용 계측기에 대한 규격 제시
      - 측정장비 점검 방법 및 수행 중 계측치 이상시 조치방법을 제시토록 함
      - 세부계측관리기준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정하도록 함
    (4) TBM 장비 세그먼트 치수 정확도 수정
      - 세그먼트 치수 허용정확도를 세계적인 기준변화에 따라(일본 시방서 변경) 일부 수정

4-4 기계화 시공법의 국제 분류 추이 및 기계의 고성능화에 따른 기준 보완
    (1) TBM 및 Shield 편의 통합 집필
      - 현대화된 개념의 도입으로 기계화시공을 통합
      - 보호용 외판이 있으면 쉴드, 없으면 TBM으로 정의
    (2) TBM의 고성능 기계화에 따른 기준보완
      - 개선된 성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 시공계획시 고려사항을 신설보완하고 TBM 장비 선정 일반사항을 신설
      - 내화용 세그먼트 사용시 내부 콘크리트라이닝을 생략 조항 명기
    (3) 환경성을 고려한 터널 부산물 및 버력 처리의 기준보완
      - 문제가 되고 있는 버력의 외부반출을 고려, 버력운반에 관한 내용 신설

4-5 유지관리 및 보수와 보강 관련내용 삭제
    (1) 유지관리 및 보수와 보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유지관리의 특성을 고려하므로 삭제


5. 관리주체 : 한국터널공학회(02-3465-3663)


6. 건설공사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터널표준시방서는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터널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터널공학회(www.tunnel.or.kr. ☏02-3465-36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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