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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중점과제 아래 10개 기본과제, 46개 세부과제 마련
 ◾ (건설산업 디지털화) 1,0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 전 과정 BIM 도입을 의무화(도로(‘22.下), 철도·건축(’23))하고,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약 1,079개)을 디지털화하여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BIM 안착을 위해 제도 정비(시행지침 제정, 설계대가 마련 등) 및 전문인력 양성(年 약 600~800명) 추진

 ◾ (생산시스템 선진화) 건설기계 무인조종이 가능토록 건설기준 등을 정비하고, OSC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확대(‘23: 1,000호)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통해 민간 확산 유도

 ◾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새싹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확대(입주기업 36→57개), 턴키 등 심의 시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및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산업 육성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원재 1차관은 7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세 개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스마트 건설이 건설시장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제도 정비)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한다.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의 건설기준(1,079개, 현행 PDF 방식)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온톨로지)으로 디지털화하여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BIM 설계에 소요되는 대가기준을 SOC 분야별로 마련하고,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의 반영도 추진한다.

(공공 중심 BIM 도입 확대)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 분야별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1,000억원 이상에 우선 도입(‘22.下)하고, 철도·건축(‘23), 하천·항만(‘24)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

‘26년에 500억원, ‘28년에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BIM 조기 안착을 위해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인력 양성) 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의 연간 수강인원을 2배 확대(약 200명 → ‘23: 280명, ‘25: 400명)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도 교육비용을 지원(‘23: 400명 → 단계적 확대 추진)하여 설계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예비 기술인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 분야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BIM이 기초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생산시스템 선진화 (인력·현장 → 장비·공장)

(1)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건설기준 등 정비)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MC*: 운전자를 보조하여 작업효율 향상) 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 MG : GPS 수신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공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과 유사)
   MC : 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도 자동 제어

(기술개발 지원)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자유롭게 실·검증하여 성능을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SOC 성능시험장을 구축(경기 연천)한다.

(공공의 적극 활용 유도) 새로운 기술 활용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조정(한도액: 공사비의 10%) 항목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SOC 주요 공공기관의 스마트 건설 추진실적을 매년 발표하고, 우수기관/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한다.


(2)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

* 주요 부재,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건설방식 (Off-Site Construction)

(공공발주 확대) 시장초기 붐업을 위해 ‘23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천호로 확대(’20~’22: 연평균 464호)하고, 시행성과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정비)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주택법 개정)할 수 있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OSC 주택(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기술개발 지원) 주거성능, 시공기술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R&D*의 후속으로, 중고층(20층)/3Bay 이상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R&D를 실시한다.

*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14~’22, 260억, 용인 행복주택(13층, 2Bay)


(3)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시공 부문) IoT·AI 등이 접목되어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민간에 무상으로 대여(’22, 약 50곳)하고, 안전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관리 부문)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일부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 기존 방식 대비, 안전점검 정확도 향상 및 사고위험 최소화 가능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 및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기업성장 지원)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기업지원 2센터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법률·경영·자금 등)도 상주 배치하여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및 투자·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시,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을 도입(7점*)하고,

* 스마트 기술 적용이 입찰 조건인 ‘스마트턴키’는 10~20점 배점

비턴키 사업에도,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도록 엔지니어링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신설한다,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여 스마트 건설에 관한 정책, 기술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운영하고, 국토부 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는 작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인프라 확장을 통해 센터 내에는 최대 57개 기업(현재 36개 입주중)이 입주 가능하다.

기술적 지원 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게 될 기업지원센터는 향후 스마트 건설 부문의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07.20 - [건설정보/국토부 온통] -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22. 07)

220720(석간)_스마트건설_활성화_방안_추진(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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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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