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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街角剪除)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의 돌출부 일부를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감속차로(加減速車路)
☞ 변속차로

가격시점(價格始點)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가도시화(仮都市化, pseudo-urbanization)
개발도상국의 도시성장이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도시팽창현상을 말한다. 즉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여 인구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을 뜻한다.

가등기(仮登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를 예약하였거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경우와 같이 명확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될 때 미리 행하는 등기이다.

가로시설물(街路施設物, street furniture)
일반적으로 건물과 가로수를 제외하고 가로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주로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보행로, 가로, 광장, 보행자몰 등에 설치하여 그 공간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의 분위기에 변화와 흥미를 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인공적인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물로는 벤치 및 옥외의자, 쓰레기통, 공중전화, 안내표지판, 단주(bollard), 식수대, 조명등, 환경조각 등이 있다.

가변대차
궤간이 서로 다른 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축간거리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차

가변정보판(VMS : Variable Message Sign)
도로의 유입·유출부 혹은 구간 내에 설치되어 전방향 교통상황 및 가변차선에 대한 유도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 일반적으로 유선/무선통신에 의하여 관련 교통정보를 표시하며, 동화상 출력도 가능함

가변차선제(可變車線制, Reversible Lane)
교통량에 따라 차선 수를 변화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양방향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용량이 불충분한 경우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정기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방통행제 실시가 불가능한 간선도로에 시행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향별 교통량 분포가 6:4 이상일 경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방식으로는 표지판식(signing), 신호등식(overhead traffic signals), 이동가설물식(movable barrers)의 세가지가 있으며 차선은 황색파선(破線)으로 한다.

가스공급설비(gas 供給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3,000㎥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 제외)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가스공급설비를 결정할 때는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 밀집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인화․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혼잡한 상가․번화가 또는 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그에 인접된 장소가 아닌 곳에 지정하여야 한다.

가압류(仮押留)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재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가처분(仮處分)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익 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본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仮定的)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仮押留)와 더불어 보전소송(保全訴訟)의 일종이다. 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음

간선도로(幹線道路, major arterial)
도시의 동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도로로서 비교적 장거리 교통을 처리해 주는 역할과 대량수송을 담당하는 도로이다.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주간선도로는 도시내외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규모 교통량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이며,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를 보조하는 도로이다.
☞ 도로, 기간도로, 집산도로

갈수위(Drought Water Level)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감리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 과정을 감독·관리하며, 건설업자의 설계·시공을 지도하고 발주자에게 자문을 하는 기능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 : 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
공사현장의 공사진척사항, 감리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의 실명을 전산화하여 CD-ROM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프로그램

감리평가제도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감리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육성·우대하고 부실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

감보율(減保率, land reduction rate)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도로․공원․학교 부지 등)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주들에게 일정율의 토지나 기타 재산을 염출하게 하는데 이때 토지면적에 대한 ,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하며 이를 구하는 공식은〔(공
공용지면적 + 체비지) / 환지대상면적〕× 100 이다.

감속턱
☞ 과속방지턱

감항검사관(Airworthiness Inspector)
항공사 감항분야를 안전점검하고 항공기 또는 장비품 검사를 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기의 수리·검사·정비개선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부에서 항공기운용자에게 지시하는 사항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1년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발행하는 증명

갑문(Lock)
하천·수로·운하를 가로질러 보 또는 댐을 쌓은 경우, 보의 상하류 사이에 발생하는 수위차를 조정하여 선박을 통과시키는 장치

강관지주(鋼管支柱, Steel Pipe Support)
콘크리트 보, 거푸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鋼製파이프로 된 지주. 길이를 2∼3.5m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내력은 4.5t정도, 허용내력은 일반적으로 1.5t정도임

강변여과수(River Bank Filtration)
하천의 주변에 집수정을 만들어 하천변으로 스며든 강물과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으로서, 하천 수질이 나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음. 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에 양호한 취수원으로 활용되나 주변의 하천에 충분한 양의 물이 있어야 함. 낙동강 주변의 경남 창원, 함안 등 2개소(80천톤/일)에서 개발 중 임

강우레이다(Rainfall Radar)
전파를 이용하여 구름의 양과 구름속의 수분을 측정함으로써 넓은 지역에 내릴 비의 양을 신속·정확히 관측하는 시설(임진강유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임)

개발공해(開發公害)
경제개발 공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산업과 인구의 집중, 도시계획의 부재, 공공투자의 결핍, 공장지대의 확장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개발권이양(開發權移讓, 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토지소유권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기법으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추가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특정지역 개발에 유용하며 기존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시장주도형 도시개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유재산의 보호, 즉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높이 등 건축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으로 인해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법적 한도를 넘어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상하는 방법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開發密度管理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및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포함)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당해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이상)하여 적용한다.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토지공개념 제도와 함께 1989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제정되었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택지개발․공업단지․산업기지 관광단지 도심재개발 ․ ․ ․온천개발․골프장․스키장 조성 등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과징수 유예 규정(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에 의거 국가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발사업(開發事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발예정용지(開發豫定用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용어, 준농림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농(都農) 통합도시에 종종 지정돼 왔다.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 일단 민간 개인의 개발은 불가능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나 구획정리사업 방식 등을 적용해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압력이 많은 지역의 개발을 유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끔 적용되기도 한다.

개발이익(開發利益)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넘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이 늘어난 부분을 말한다. 즉, 사회투자에 의해 주변의 토지 편익이 증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이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에 따르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장치로 개발부담금을 규정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뒤의 땅값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의 땅값을 빼고 여기에서 다시 개발비용 및 성장지가 상승분을 공제해 산출한다.

개발이익환수법(開發利益還收法)
각종 개발사업으로 오른 땅값(개발이익) 중의 50%를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내용으로 년 월 일부터 시행됐다 1990 3 1 .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뒤의 땅값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의 땅값을 빼고 여기에서 다시 개발비용 및 성장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 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이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RDZ : Restricted Development Zone)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을 위하여 도시 주변에 설정한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임(통상 그린벨트(greenbelt)라고 함).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은 시장(구청장)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2000년에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대규모
거주지역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우선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개발진흥지구(開發振興地區)
개발진흥지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하나로, 주거기능, 상업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용도지구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 제주도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 하여야 한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개발행위(開發行爲)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물건을 1월이상 적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포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 물건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발행위중 토지형질 변경시에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0,000㎡ 미만, 공업지역은 30,000㎡ 미만, 녹지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10,000㎡미만(보존녹지지역은 5,000㎡)으로 면적을 제한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음

개발허가제(開發許可制)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거나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개방식 고속도로 요금징수방식(OTCS : Open Toll Collection System)
고속도로 본선에 요금소를 설치하여 요금소 통과 차량만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
(사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방형GIS(OGIS : the Open Geodata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작성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사용자들이 접근하여 자료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리정보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개방형GIS는 광역통신망을 통하여 지리자료의 분산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GIS자료 전송 및 교환을 위한 인터넷용 표준규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리정보시스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OAILP :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약 2,700만 필지의 토지의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토지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음
☞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個別公示地價電算資料)
개별공시지가와 필지별 토지 특성을 전산화 자료이다.

개축(改築)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

거대도시(巨大都市, megalopolis)
몇 개의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도시들이 서로 연담화(conurbation)하여 공간적으로 융합된 지역을 거대도시 또는 거대도시권이라 한다. 거대도시란 용어는 미국의 짐 코트만(Jeam, Gottman)이 1961에 저술한「megalopolis」란 책에 의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그는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지대의 길이 600mile 폭100~150mile의 뉴욕과 수도 워싱톤 대도시권 등을 비롯하여 북측 뉴 헤븐(New Heaven)으로부터 남측으로 리치몬드(Richmond)까지 연담화된 도시현상을 설명하였다.
☞ 도시연담화(conurbation)

거리조락함수
공간상에서 경제 현상은 그 현상의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크기나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거리조락함수라 한다.

거리측정시설(DME :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항공기의 항로비행이나 이·착륙을 위하여 시설 설치지점에서 항공기까지의 거리 정보를 숫자로 제공하는 시설

거점(據點, pole/point/nodal point/center)
지리학에서 지리상의 어느 지점이나 지리적 중심지를 거점이라 하며, 여러 교통이 만나는 교통요충지를 결절점(nodal point)이라 한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높아 투자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곳으로서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집중시킴으로써 외부효과의 확산을 촉진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居住者優先駐車制, residential permit parking)
혼잡한 도심 및 부도심 주변이나 주택가의 국지도로에는 통근차량이 무료로 장시간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장보다 목적지에 가까운 국지도로를 찾아 주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률도 낮아지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의 이용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주택가 인근 국지도로에 주차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거주환경지역(居住環境地域, environmental area)
『영국의 뷰캐논(Coln Buchanan)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념으로서 자동차 교통 위험 없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며, 도보로 통학과 쇼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차량통행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보행자가 완전 우선된다. 이 지역의 바깥을 둘러싸는 도로의 네트워크와 거주환경 지역으로 세포조직과 비슷한 시스템을 조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거푸집(Mold Form)
콘크리트를 성형하기 위하여 쓰이는 일시적 구조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의 형태를 잡아주는 틀. 콘크리트나 흙의 유출을 방지하고 측압을 지지하기 위하여 활용하기도 함

건설CALS/EC(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Electronic Commerce)
건설사업의 전과정(설계·입찰·시공·유지관리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발주청, 설계·시공업체 등 관련주체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환·공유하는 시스템

건설 CITIS(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발주청과 설계 시공 등 건설관련 업체들 간에 설계도면 및 각종문서 등을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

건설공사(Construction Work)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와 기계 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건설공사 기준
설계기준, 시공기준(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기타 하위기준으로 분류하며, 표준·전문시방서, 설계기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함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설비)중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공법(1,554종목)에 대한 단가산정자료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보증계획(품질 및 공정관리 등) 또는 품질시험계획(시험시설·인력 등)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용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교부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상황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도입된 제도

건설기계(Construction Equipment)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토사 암석 등의 굴착, 파쇄, 적재,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함. 사용 공종에 따라 토공용 장비(불도우저·굴삭기·로우더), 도로포장장비(로울러·아스팔트살포기·콘크리트피니셔), 운반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하역장비(기중기·지게차), 기초공사용 장비(항타 및 항발기), 해상장비(준설선·사리 채취기) 등으로 26개 기종이 있으며, 과거에는 "중기"라고 호칭하였음

건설분쟁(Construction Dispute)
계약상대방이 제기한 클레임을 수락하지 않아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건설클레임을 포함하는 개념

건설분쟁조정제도(Construction Dispute Conciliation)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분쟁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조정을 하는 제도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공사의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업체가 수행하는 시스템

건설산업(Construction Industry)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여 지칭함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국내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8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국내개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후 개량한 건설 기술중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지정하고 있음.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기술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특별한 ,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건설업(Construction Business)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하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은 5개, 전문건설업은 29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음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건설클레임(Claim)
당초 건설공사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 공사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금전보상, 계약 문구의 조정이나 해석, 의무의 면제 또는 직·간접으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청구하는 행위

건설표준화
건설사업에서 비용절감, 시간단축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건설자재 규격과 치수를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맞추고, 공간의 크기도 일정한 룰에 따라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각 업체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자재·공종의 분류도 표준화하는 것임

건조환경(建造環境, built environment)
인간생활과 관련된 물리적 구조의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주택, 도로, 공원, 공장,사무소, 상하수도 시설, 문화․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가시적인 환경구조의 총체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산에 사용되는 고정자본으로서의 공장․사무소․고속도로․철도 등 생산을 위한 건조환경이다. 둘째는 각 개인의 생활환경에서 일정한 자금지출을 요구하는 주택․도로․공원․녹지공간 등의 소비를 위한 건조환경이다.

건축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의미함

건축물부설광장(建築物附設廣場)
건축물부설광장은 광장중의 하나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며,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일반
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토록 한다.
☞광장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 대개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폭이 4m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으로 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심의(建築審議)
사업의 인가(건축허가를 포함)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경관․조경 및 건축물의 배치, 단지내의 동선,방재, 단위평면 등 전반에 걸쳐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함을 말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하게 된다.

건축지정선(建築指定線)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중요가로변의 건축물을 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하는 선을 말한다.

건축한계선(建築限界線)
협소한 보도 및 이면도로의 화폭 등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 전과정을 전산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대장)를 자동생성하고 전자도면을 즉시 검색 조회하며 각종 통계와 정책정보를 Real Time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건축협정(建築協定)
주택지로서의 환경과 상점가로서의 이점을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의 증진 및 토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전원 합의에 의해 건축물의 부지 위치․구조․용도․형태․의장 등의 관하여 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동경도의 경우 일본 건축기준법에 근거하여 1998년 7월 현재 122개소 약 143ha가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건폐율(建蔽率)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킴,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건폐율은 건축밀도는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며 관련 지표로는 용적률, 호수(戶數)밀도, 평균층수 등이 있다.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 이다.

검사선 조사(檢査線調査, screen line counts)
가구방문조사, 폐쇄선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들에 의해 도출된 조사결과를 검증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방법으로, 조사지역내의 하나 혹은 몇 개의 가상선을 그어 이 선을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하여 가구방문조사나 폐쇄선 조사 등에서 구한 교통량과 비교하여 그 정밀도를 검증하고 수정․보완하는 조사이다. 보통 남북선과 동서선을 간선도로상에 그어 이 선상에 위치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하게 된다.

검지기(Detector)
차량의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교통정보센타에 송신하고 센타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단말기에 보내는 교통정보수집·제공장치, 정보수집만이 가능한 루프검지기,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이 가능한 비콘, 적외선검지기, 초단파 검지기, 인공 위성 위치추적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이 있음

검측관리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게토(Ghetto)
도시안의 어느 집단이 한 지역에 모여서 Community를 형성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다른 곳과 구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불량지역(slum)과는 그 뜻이 가르며, 미국도시의 경우 이민 초기에 볼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은 소수민족들이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저소득 Community를 뜻한다.

결산(Financial Statement)
결산은 1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것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예산의 결산보고서(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음

결절점(結節點; node)
결절점은 지리적 현상의 공간적 흐름을 선으로 표시하였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을 말한다. 이곳은 지리적 현상이 만나는 또는 집결되는 지점임.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여 많은 기능이 입지 할 수 있고 인간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에 공통성이 없고 상호간의 성질이 같지 않더라도 1개의 핵, 또는 극을 중심으로 그것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결절점을 이루는 것에는 상업․공업․행정․문화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들수 있다.

결절지역(結節地域, node region)
상호의존적․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으로서 지역내의 특정 공간단위에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단위를 흔히 결절(node) 또는 분극(focus)이라고 한다. 결절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은 물론 정치적․문화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 흐름이나 유대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중심점을 향해 이루어진다.

경간(徑間, Span)
교대 또는 교각 전면간의 거리

경관광장(景觀廣場)
경관광장은 광장중의 하나로「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주민의 휴식 오락 ․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키도록 한다.
☞광장

경관녹지(景觀綠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녹지의 하나로「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 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경관지구(景觀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세
분․지정하고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3.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하천․호수 등 수변 자연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전통경관지구 :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6.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시의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구

경계홍수위(Warning Flood Water Level)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 제방·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써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경력임원
일반건설업 등록 신청시(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경력임원이라 칭함

경사도(傾斜度)
지표면과 지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한다.

경사면 분석(傾斜面分析, trend surface analysis)
원래 지형학에서 개발되어 이용된 고도의 통계학적 기법이다. 이 기법은 최소자승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차원상에서 일련의 점을 대표하는 직선 내지 곡선을 찾는 회귀분석법과 비슷하나 3차원상에 적용하는 회귀분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 기법은 지엽적인 정보를 제거하고 국소적인 정보의 불규칙성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패턴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켜 준다. 결과로 나타나는 경사면에는 1차식에 의한 선형 경사면, 2차식 또는 그 이상의 고차식에 의한 곡형 경사면이 있을 수 있으며 고차경사면일수록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경사면을 재현시킬 수 있으나 의미해석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경전철(輕電鐵, LRT : light rail transit)
기존 지하철과 전철 등 중량전철에 반대되는 가벼운 전철의 의미로 채택된 용어이다. 경량전철이라고도 하며, 차량규모나 수송인원이 기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로서 시간당 5천∼3만명을 수송하는 도시철도의 한 종류이며, 경량전철과 비교하여 통상의 지하철은 중량전철(HRT : Heavy Rail Transit)이라고 함
주로 도로에 전용로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차 1~4대가 타교통수단과 같이 사용하거나 완전히 분리되어 운행된다. 경전철의 종류에는 노면전차, 모노레일, 궤도버스, 자기부상열차 등이 있다.

경제기반이론(經濟基盤理論, economic base theory)
수출기반성장이론(export base model)이라고도 하며, 지역의 성장은 신고전학모형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요소의 유입․유출로 인한 외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성장은 지역내부의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말미암아 이 자원을 원료로 하는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게 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이 유입되어 지역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미국의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이론이다.

경제자유도(經濟自由度, economic freedom index)
해당 국가가 기업들이 경영하기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세계 161개국에 대해 금융시장, 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 정부의 재정상태, 정부의 시장개입, 무역정책, 임금 및 물가, 통화정책, 지적소유권 보호 정도, 각종 규제, 암시장 등 10개 분야의 50개 항목을 평가하여 지수를 산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1994년부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이 해마다 각국별로 주요지표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경제특구(經濟特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본래 중국이 1979년 광동성의 심천, 주해, 산두, 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됐으나 이후 그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되면서 저개발 국가는 몰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는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가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통화의 장벽이 없어지며,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등을 번거롭게 전환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도 갖춰진다.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 전문의사와 약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과 약국, 이밖에도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영어시험이 실시되고 도로교통표지판 및 쇼핑센터 등의 안내판에는 국어, 영어, 한문을 함께 쓰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된 선진국의 정책연구·협력기구. 본부는 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3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음(우리나라는 '96.12 가입)

계기비행(計器飛行, Instrument Flight Rules)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행하는 비행

계기착륙시설(ILS : Instrument Landing System)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중심선, 활공각도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계류장(Apron)
승객, 우편물 또는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급유, 주기 또는 정비하는 항공기를 수용하기 위해 육상비행장내에 설정하는 구역

계획관리지역(計劃管理地域)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계획교통량(計劃交通量)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목표년도에 당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ADDT ; Annual Average Daily Traffic)을 말한다. 계획교통량은 건설할 도로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해 도로의 발전동향, 장래의 자동차 교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계획단위개발(計劃單位開發, 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일단의 단지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구획분할(subdivision)과 지역제의 규정을 개별 필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여 개발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최소면적, 개발자의 자격요건,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주차시설 등에 관한 일반지침을 정해주고 개발자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의 특성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과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계획오수량(計劃汚水量)
과거의 인구 증가실적과 장래 증가추세, 도시의 장래성을 감안한 지역별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1인 1일 최대오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계획우수량(計劃雨水量)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도심부는 10년 시간당 확률평균 강우강도를 산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의 일반지역과 시급도시는 5년간 시간당 확률평균 강우강도를 산출한 후 유출계수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산출한다.

계획지역(計劃地域, planning region)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대개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위를 묶어 하나의 계획지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계획홍수위(Design Flood Level)
각종 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의 수위로서 국가하천의 경우 약 100년 빈도, 지방하천의 경우 50∼80년 빈도의 홍수위

고객위주의 접근방법(consumer-oriented approach)
공공정책에 있어 정책의 최우선권을 수요자 혹은 고객에게 부여하는 최근의 공공서비스 공급개념이다. 이 개념에 입각하면 시민을 수동적 서비스수혜자 혹은 납세자(tax-payers)라 부르지 않고 고객으로 부르며 모든 정책의 우선권을 고객의 만족에 두는 동시에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의 전과정을 고객의 평가 및 반응을 기초로 한다.
이에 반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인력, 장비 등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종래의 방식을 생산자위주의 접근방법(producer-dominated approach)이라고 한다.

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령화사회․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에 있으며 평균 수면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과제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7만여명에 달해 전체인구(4천5백98만명)의 7.3%로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인구 비중은 80년 3.9%, 85년 4.3%, 90년 5.2%, 95년 5.9%, 2000년 7.3%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5%를 돌파하여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은 이미 1975년에 고령사회가 됐으며 프랑스는 80년, 일본은 96년에
각각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미국은 아직 고령화사회로 분류되며 고령사회는 2020년에 가서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속도로(Expressway)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도 시속 80㎞이상인 도로」를 말하나, 통상 [고속국도]를 지칭하고 있음

고속철도(高速鐵道, rapid transit)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서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대량성․신속성․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욕구와 과학문명의 뒷받침에 의하여 탄생된 첨단 고급교통수단으로 저소음․무진동․무공해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고속전철의 등장은 장거리 수송수요의 처리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신간선,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 등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중에 있으며 최고속도 시속 300㎞에 이른다.

고쇼지(高藏寺)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의 동북쪽 200km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로서, 1961년에 8만5천명 규모로 계획된 850ha의 주택도시이다. 고층주택과 보행자 데크(deck)에 의한 도시축의 형성, 보차의 입체적 분리, 장래를 지향한 단일중심체계(one-center-system)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고수부지(高水敷地)
☞ 둔치

고시(告示)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행정법상 공고와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 공고

공개공지(公開空地)
「건축법」에 의하여 확보되는 개방공간으로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한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확보면적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인접대지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고(公告)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또한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 로 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年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음. 반면에 민간건설 임대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기자금만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임

공공공지(公共空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비건폐지로서 이미「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에서 개별지정한 」시설인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도로, 주차장,
운하, 하천, 항만, 공동묘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공지는 어떤 토지가 건축물 또는 다른 시설에 의해서 건폐되어서는 안되고 공공의 출입이 자유로이 보장되어야 할 도시계획상 필요가 발생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범주 내에서 시설결정이 곤란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공보행통로(公共步行通路)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공공시설(公共施設)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의 시설물을 뜻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택지개발촉진법」,「건축법」등에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리 분류하고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철도 ․ 수도 ․ 운 하 ․ 항만 ․ 공항 ․ 광장 ․ 녹 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 천 ․ 유수지․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이 포함된다.
2.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용지라고 하며, 이에는「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용지라고 하며, 이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운동시설․교육연구시설․우체국․일반목욕장․종교집회장․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도시형공장․벤처 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관리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위한 토지가 포함된다.

공공재(公共財,public goods)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는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이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고 해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두 가지 특성을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순수공공재라 하는데, 그 예는 국방․경찰․일기예보․등대 등이다.
이 두 가지 특성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재화를 민간재 혹은 사적재(private goods)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이 두가지 특성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칭하여 비순수공공재 혹은 준공공재라 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公共職業訓練施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기반시설중의 하나이며,「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공공청사(公公廳舍)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위한 공관,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한다. 공용의 청사는 도시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또한 도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입지선정시에는 각종 교통기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한다.

공공택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택지의 반대 개념으로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택지임.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민간택지와는 달리 공공택지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개발·공급하며, 특히 임대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소형주택 의무건설 등 공공성을 중요시함.

공공투자(公共投資, public investment)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투자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수익적 사업활동과 비수익적 사업활동을 포괄하나, 좁은 의미로는 전자를 정부의 자본지출이라 하고 후자만을 공공투자라 한다.
정부의 지출활동으로서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공공투자인데, 도로․교량․항만등의 건설 및 관리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체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지만 민간부문이 투자하기에는 부적절한 비수익적 사업활동인 것이다.

공공편익시설(公共便益施設)
고속도로I․C, 시청․시의회, 동․읍․면사무소, 법원,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보건소, 우체국, 터미널, 역, 항만 등을 말한다.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아파트 크기는 각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계단·복도 등 여러 가구가 같이 쓰는 주거공용면적, 그리고 관리사무소 등 단지를 구성하는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누어 표시됨.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임

공동건축(共同建築)
2개 필지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선택적 공동건축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정기준에 미달하는 필지가 대지경계선을 접하는 인접필지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공동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구(共同溝)
도로의 노면을 굴착하여 도로의 지하에 구축한 박스형태의 암거(暗渠)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통신․전기․가스․상하수도․중앙난방 배관 등 도시의 주요공급 및 기반시설 중 2종 이상을 동일구내에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유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재 광주시는 서구 상무지구에 1개시설 총연장 1,819m설치되어 있으며, 공동구 설치의 이점은 빈번하게 도로를 파헤치지 않음으로써 도로소통이 원활해지고 도로 밑 지하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신주를 없앨 수 있어 도시미관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공동도급계약(Joint Venture)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2인 이상으로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가 체결하는 계약임.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연대하는 「공동이행방식」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됨.

공동묘지(共同墓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묘지라 함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과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당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및 납골당을 말한다 . 공동묘지를 결정할 때에는 시가지에 근접되지 아니한 도시 외곽부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한 곳으로 토지의 취득과 관리운영이 용이하고 장래 확장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한다.

공동주택(共同住宅)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4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인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 그리고 5층 이상의 모든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가 포함된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하자
공동주택 등에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사 시공상의 잘못 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음. 하자보수기간은 해당공종에 따라 1년, 2년, 3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력구조부인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정하고 있음

공매(公賣)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성업공사가 시행한다. 공매물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약정한 기간에
돈을 회수하지 못해 매각 의뢰한 담보물이다.

공사(公社, Public Corporation)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별 공법인으로 공공기업체의 하나. 경영상 독립되어 있으나 사업운영, 회계 등에 관해서는 정부 감독을 받는다.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Bond)
계약 후 준공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보증임. 계약자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보증기관 책임하에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납입하겠다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징구하고 있음

공시지가(公示地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연 1회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며,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공식부문(公式部門, formal sector)
제도상이나 사회체제상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제 및 사회활동부문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복합적이며 내부적으로 조직된 노동구조의 부분인 상호 관련된 수많은 직종의 집합이며, 둘째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등록된 업체, 그리고 노동조건이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부문을 일컫는다.

공실률(空室率)
아파트나 임대 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호수나 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비율을 말한다.
공업단지(工業團地, industrial complex/industrial estates/industrial zones)공업단지의 개념이 계획에 이용된 것은 구소련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였으며, 일정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일련의 기술적․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공업체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가 이에 속한다.

공업용수도(Industrial Water Supply)
산업단지에서 소요되는 대량의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 시설로서 상수도와는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

공업지역(工業地域)
☞ 용도지역

공역(空域)
공중의 영역

공영개발사업(公營開發事業)
토지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주택지 및 주택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이 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토지의 계획적 이용, 저소득층 문제의 해결 등에서 잇점이 있다.
따라서 공영개발 이념에는 토지소유의 국․공유화, 사업의 주체는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토지수요 충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개발법」에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용부담(公用負擔)
공익사업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인적․물적부담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적 공용부담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말하며 부담금, 부역․현품부담, 노역․물품부담, 시설부담 등이 있다. 물적 공용부담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재산권에 대해 물권적 변동(변경․제한․소멸)을 유발하는 부담을 말한다. 물적 공용부담은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으로 구분된다.
☞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

공용수용(公用收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국가나 제3자에게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 자체를 취득하고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강제매매(선매권행사)나 공용제한과는 다르다.
☞ 공용부담,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 선매권

공용용량(Joint Use Storage Capacity)
홍수기제한수위와 상시만수위 사이의 저수공간으로서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용량으로, 비홍수기에는 이수(利水)용량으로 이용

공용제한(公用制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동산․부동산)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공용제한은 재산권을 . 단순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자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교환케 하는 공용수용이나 공용환지 등과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에 대한 사법상의 제한과 다르다.
따라서 공용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벌 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행하여진다.
☞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부담

공용차선(共用車線shared lane)
좌회전/직진, 좌회전/직진/우회전, 직진/우회전 등 둘 이상의 교통류에 의해 공
동으로 사용되는 차선을 말한다.
공용환권(公用煥權)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내의 토지 및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권은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그것과 같은 가치의 다른 토지나 건축물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는 공용환지와 비슷하나, 바꾸어지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이 취득되는 권리가 종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용환지와 다르다.
☞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부담, 공용제한

공용환지(公用煥地)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지상권․지역권․임차권)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실질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케 하는 점에서 공용제한․공용 수용과 다르다.
☞ 공용수용, 공용부담, 공용환권, 공용제한

공원(公園, park)
공중의 보건․휴양․위락을 위하여 설치된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로 살펴보면 전국적 수준의 광역공원인 자연공원(군립․도립․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및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의 이용권, 목적이나 성격, 이용자의 구성과 형태 등에 따라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 ․ ․ 및 체육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 도시공원,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공원시설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 또는 광장,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휴게소․장의자 등 휴양시설, 그네․미끄럼틀․사장(砂場; 모래밭) 등 유희시설, 정구장․수영장․궁도장등 운동시설,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주차장․매점․변소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등 공원관리시설,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다.

공유수면(公有水面)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바다․바닷가․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수면(水面) 또는 수류(水流)를 의미하며, 공유수면관리법제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공유재(共有財, common property resource)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바다나 호수의 물고기, 공유림 등이 이에 속한다.
공유재는 과다이용과 과다채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구성원 전체가 적절히 자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공유재에 대한 국가간의 협약이나 정부의 개입 등을 통해 공유재의 사용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공장재개발사업(工場再開發事業)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다. 「도시재개발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한 사례는 없다.

공장총량제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허용되는 연간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 2001년도에는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89만평으로 설정하였음

공중권(空中權,air right)
토지의 지표면과는 별도로 독립된 지표 위의 상부공간에 대하여 사용․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중권의 활용은 도시의 한정된 지표공간과 높은 지가로 인한 평면적 확산을 억제하고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부공간을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새로운 개발공간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하고, 점차 증가하는 입체적 토지이용과 함께 복잡해져 가는 권리관계를 명료하게 해준다.
우리나라는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을 인정하여 민자역사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공중충돌방지장치(TCAS :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항공기가 비행중 다른 항공기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

공지율(空地率)
총단지면적중 개인의 획지나 도로에 의하여 점유된 토지를 제외한 면적의 비율

공청회(公聽會, Public Hearing)
국회나 행정관청, 공공단체 등이 중요 안건이나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공청회는 정책문제 및 대안을 전문가와 주민에게 제시하여 현장감 있는 정보와 의견,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보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공청회의 중요한 성공 요건이다.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정치적․도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통감보(共通減保)
연도부담에서 제외된 도로면적과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확장되는 공원, 하천, 시장, 학교용지 및 유보지에 충당되어질 감보면적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공통감보(또는 공통부담)라고 한다.
공통감보는 환지기준면적에 정비례해서 감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특별한 요소를 가미해서 특정택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 연도부담, 유보지

공통주제도(共通主題圖, common thematic map)
작성목적 외에 다른 분석이나 행정 또는 계획수립시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주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형지번도, 행정구역도, 토지이용현황도, 도로망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등이 있다.

공한지(空閑地)
토지투기를 목적으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공항(空港, airport)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과 이를 관리․유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경계선 안의 구역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항공법」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을 말한다.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 공항시설은 공항기의 이․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과대도시화(過大都市化, overurbanization)
일반적으로 한 도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인구를 가지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도시의 경제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과대도시화는 과열도시화(hyperur-banization)와 종종 혼용되고 있다.
굳이 구분하면 과열도시화는 과도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을 의미하고, 과대도시화는 과도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그 도시의 경제수준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제3세계의 도시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과열도시화

과밀부담금제도(過密負擔金制度)
과밀부담금제도는 경제원리에 기초를 둔 규제제도로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조성되는 재원은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시 지역만 부과)이며, 대상건축물은 ①업무용 또는 복합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25,000㎡ 이상, ②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 ③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이다.
부과대상행위는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1회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2001년도 ㎡당 1,119천원)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수도권지역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등이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은 국제 중심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대형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 후 허용하였으며, 공장의 신설은 금지하되 총량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구분한 3개의 권역.

과밀지역(過密地域, congested region)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그 지역의 재정이나 개발능력으로는 유입인구나 산업의 수용에 필요한 주택,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하기에 미흡하여 도시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과속방지턱(hump)
감속턱이라고도 하며 주로 주거단지 등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턱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과열도시화(過熱都市化, hyperurbanization)
연간 인구증가율이 3.5% 이상을 보여 20년만에 도시인구가 배가(倍加)되는 정도의 도시화를 일컫는 말이다. 과열도시화는 갑작스러운 인구증가로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실업자 발생 등으로 도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상품수요가 늘어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적차량(Over limit Vehicle)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이 일정기준(축하중 10ton, 총중량 40ton, 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을 초과하는 차량

관리지역(管理地域)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준농림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용도지역의 개념이다. 토지의 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전․생산․계획 관리 등의 3개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을 각각 지정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준농림지 수준인 용적률 80% 건폐율 40%로 개발밀도가 제한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재개발사업시 분양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환지계획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재개발시행에 있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권리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환지

관망탑(觀望塔)
대단히 높은 구조로 조성된 탑형태의 조형물을 말하며, 탑 내부에는 각종시설과 전망실을 최상층에 두어 아래에 펼쳐진 자연의 풍치 및 인공에 의한 여러 가지 광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망탑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해방감 및 정복감을 주는 동시에 그 고장의 상징적인 역할도 담당하는 한개의 기념물적인 성격을 띈 조형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망탑을 설치할 경우는 가급적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고지대를 이용하며,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주변광장도 포함하여 결정한다.

관제구역(Control Area)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이라고도 함. 우리나라의 관제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동일함

관제권(Control Zone)
이착륙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공항/비행장 중심으로 설정(반경 5NM, 지표∼3,000피트/5,000피트)하는 공역으로서 관제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군 공항과 비행장에 24개소가 있음

광로(廣路)
도로를 폭원별 구분할 때 40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폭원이 25m 이상 40m 미만은 대로, 12m 이상 25m 미만은 중로, 그 미만은 소로로 구분된다.

광역간선도로(MAR : Metropolitan Arterial Road)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여 권역내 중장거리 통행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각급 도로관리청이 건설 및 유지관리하고 있음

광역개발권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하나의 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하여 개발하는 제도로서 2002.3월 현재 전국에 8대 광역개발권을 지정하여 개발중임. 8대 광역개발권은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등 4개 대도시권,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등 3개 신산업지대와 강원 동해안권(연담도시권)임

광역교통개선대책(MTIP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s)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 교통시설의 개선·확충, 환승시설의 개선·확충,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대책

광역교통시설(MTF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도로, 광역전철, 환승주차장 등의 교통시설을 말함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y Fee)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여건을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수도권은 부터 ‘01.4.30 , 지방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은 '02.1.11부터 시․도지사가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60%는 지방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됨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는 다음의 산식으로 아파트 분양자에게 부과되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에서는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공제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광역도로(Metropolitan Road)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50% 국고지원을 받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및 도농통합시 이전의 군지역 일반국도 제외),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제외), 특별시도, 시도, 군도, 구도. 차로수가 다른 병목구간 및 미개설로 인한 단절구간, 또는 출·퇴근시간대에 극심한 혼잡구간(서비스 수준 D이상)의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하고 있음

광역도시계획(廣域都市計劃)
대도시와 그 주변도시 등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체계적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시설, 경관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7개 대도시권역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목적으로 '99년부터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창진권, 청주권에 대하여 최초로 수립하였음

광역도시계획협의회(廣域都市計劃協議會)
건설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등으로 구성된다.

광역버스(Metropolitan Bus)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주변도시와 대도시의 도심, 부도심을 직결하는 버스

광역상수도(Multi-Regional Water Supply)
취수원이 없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수원을 개발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로서, 시·군에서 설치하는 지방상수도와 구별됨

광역시설(廣域施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먼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 광장, 철도, 하천, 운하, 녹지,수도,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제외)가 있으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운동장, 유원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공동묘지, 화장장,납골시설, 유통업무설비,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에 한함),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 있다.

광역전철(Metropolitan Railway)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75% 국고지원을 받는 전철로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 대도시권의 도심, 부도심 혹은 시(종)점까지 1시간이내에 표정속도 50㎞/h로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광역전철로 지정하고 있음
* 표정속도 : 기종점간 혹은 버스정류장간의 주행거리를 실제 소요시간(주행시간, 승하차시간 포함)으로 나눈 속도

광장(廣場, square/plaza)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이다.
도시의 중요한 옥외행사도 이 곳에서 행하여지고, 그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인 시청사․교회․공회당․상가․사무소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광장은 고대 그리이스의 아고라(agora)에서는 시민의 집회 또는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로마의 포룸(forum)은 종교나 정치상의 집회가 주로 행하여져 이들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중세의 광장은 교회․사원 등 종교적 시위와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건축물을 위한 건축광장을 설치하였으며, 또 그 외의 도시구성상에서도 기념비광장 등이 배치되었다. 근대도시에 와서는 급격히 발달한 교통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광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광장은 기반시설중의 하나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광주도심의 SWOT
S(Strength 강점) : 민주화운동의 발상지로써의 뚜렷한 정체성과 대외적 인지도,시민적 자긍심이 높은 지역으로 문화사업 및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W(Weakness 약점) : 건축물의 노후․불량화, 공간이용의 무질서, 녹지공간의 부족 및 환경 악화, 교통체계 혼잡 등으로 업무 및 서비스 시설의 감소
O(Opportunities 기회요인) :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방,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등 도시경제의 새로운 가능성
T(Threats 위기요인) : 부도심의 발전으로 인한 도심의 관리기능 및 수요기반의 이전, 정보화로 인한 사이버시대의 도래는 교류 및 오락활동의 위축

교각(橋脚, Pier)
교량의 하부구조의 하나로 2경간 이상의 경우 중앙부에서 교대와 함께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구조물

교대(橋臺, Abutment)
교량의 양끝 하부구조물

교량전산관리체계(BMS : Bridge Management System)
교량의 제원, 점검자료 및 보수이력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개축·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

교토의정서
'97.12월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실행지침으로 2008∼2012년간 선진국들이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방안이 '01.11월에 최종 타결됨. 현재 84개국이 서명하고 33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8.9월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았음

교토의정서상 부속서(Annex) 국가
부속서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 받은 국가들을 말하며, OECD 국가 및 동국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Non-Annex) 국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상 보고서 제출 및 환경보전의 일반적 의무이외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받지 않은 개도국 국가그룹으로, 우리나라도 비부속서 국가임

교통개선계획(交通改善計劃, TIP;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교통개선계획은 교통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수도권,서울시, 자치구 등)의 교통기본계획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세부 실행과정, 단계, 예산을 제시하는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의 성격을 가진다. 비교적 소규모 지구단위에 수립하는 지구교통개선사업과는 구별된다.
☞ 지구교통개선사업(STM)

교통계획(交通計劃, transportation planning)
현재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체계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 평가하며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제안이 포함된 교통대안을 선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교통광장(交通廣場)
교통광장은 효율적으로 교통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광장을 말하며 교통광장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차점광장은 도시내 주요가로의 교차점에서 설치하는 광장이며, 역전광장은 철도역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광장이고, 주요시설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광장이다.

교통망계획(交通網計劃, transportation network planning)
도로망, 철도망, 버스노선망 등 각종 교통시설의 망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지역 전체에 그물의 눈처럼 교통시설망을 종횡으로 설치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교통문화지수
사람과 화물의 이동과 관련하여 인간이 가지는 신념 및 행동양식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를 지수화한 것

교통사고 잦은 지점
1년간 동일 지점에서 인적·물적피해 교통사고가 특별시·광역시 7건, 일반시 5건, 기타지역 3건이상 발생한 지점. 지점의 공간적 범위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정지선 후방으로 30m이내이며, 시가지내 단일로의 경우 반경 100m이내, 기타 단일로와 고속도로의 경우는 반경 200m이내임

교통섬(traffic island)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되는 차도와 분리된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보통 연석 등으로 둘러 쌓여 놓게 되어 있고 그 기능에 따라 유도섬․분리섬․안전섬의 3종류로 분류함. 교차로 내에 있어서는 중앙분리대 또는 외측분리대도 교통섬으로 볼 수 있다.

교통세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에 신설된 목적세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10년간(94∼2003년) 한시적으로 적용됨.
세율은 기본세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가산하며, 세입액은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액 충당하고 있음

교통수요관리(TDM :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교통운영체계관리(TSM)중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며, 교통시설공급 측면보다 교통수요를 조절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장기적인 공급측면의 시설확충과 함께 한시적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10부제운행, 차고지증명제, 혼잡통행료징수,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등과 같이 교통수요 자체를 낮추는 방안인 것이다.
☞ 교통운영체계관리(TSM)

교통수요관리정책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거나 통행경로·수단·시간을 변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량을 조절하는 정책.(예,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부제,혼잡통행료,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교통수요추정(交通需要推定)
장래교통체계에서 발생될 수요를 현재시점에서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자료가 된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단계 수요추정 방법은 현재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를 토대로 하여, ①통행발생(trip generation) ②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③교통수단분담(mode choice) ④통행배분(trip assignment)의 순서로 통행량을 구하는 기법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SATF : Special Account for Transport Facilities)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교통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1993년부터 2003.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교통안전시설(交通安全施設, transportation/traffic safety facilities)
「교통안전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transportation safety facilities)을 도로․철도․궤도․항만시설․어항시설․수로․공항․비행장 및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시설과 그 시설물에 부착되어 안전운행 또는 운항을 보조하는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등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traffic safety facilities)을 말한다. 이에는 경찰이 설치하는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중앙분리대, 방호책, 시선유도표지, 과속방지시설, 충격완화시설 등이 포함된다.

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수단 및 산업의 공급·관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예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통안전 감사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①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시행 전에 살펴보는 것, ②주변지역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
아 이를 계획과정에서 고려하는 것, ③사업시행이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그 정도의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고 비용부담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것 등이다.
최근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다.

교통운영체계관리(TSM :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저투자의 교통개선 방안이다. 차량보다는 승객의 효율적 수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다.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로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혼잡통행료징수 등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면 교통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연건평×단위부담금×유발계수로 하고, 징수된 부담금
은 ꡐ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ꡑ에 귀속된다.
교통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1990년 이후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1995년 이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나 건물주가 건물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건물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장유료화, 대중교통수단과 카풀이용 촉진, 출근시차제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감면해주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라는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시행 중이다.
교통유발부담은 매년 7.31일을 기준으로 1회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400억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의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며,
부과기준은 ① 단위부담금은 연면적 1,000㎡~3,000㎡미만은 1당㎡ 350원, 바닥면적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이상 시설물은 700원. ② 교통유발계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도시규모별, 시설물 용도별 교통유발량의 차이에 따른 가중치로 최저 0.47에서 최고 5.56까지 산정.

교통죤(traffic zone)
교통계획에서 승객이나 화물의 이동과 흐름을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공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죤은 교통분석 대상지역에 인위적으로 경계를 그어 각 교통지구의 연구 및 사회, 경제적 특성, 교통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
여 수집․분석․예측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자료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각 교통죤은 가급적 동질적 토지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키고 간선도로가 가급적 교통지구의 경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교통체계(Transportation System)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교통축(交通軸, corridor)
특정 노선의 기․종점(起․終點)을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이러한 교통축이 모여 격자형, 방사형, 환상형 등의 교통망을 만들게 되며, 도시의 골격을 형성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속도로 및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축이 국가의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 중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나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2002.1.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

교통혼잡세(交通混雜稅)
☞ 혼잡세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일정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범위를 구분해서 설정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즉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중지상권과 공중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사업구역안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예, 택시와 전세버스 등)

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및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와 매각 등을 목적으로 산업발전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설립된 회사국·공채(National Loan·Public Loan) 형식적·법률적으로 정의한다면 경비조달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차입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채무인 재정공채를 의미함. 광의로는 일시적 차입을 위해 발행되는 단기공채나 증권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차입금·일시차입금도 포함할 수 있음. 공채는 채무자 즉 차입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채라고 함. 또한 공채는 국내에서 모집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채와 외채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국채라 하면 내채를 의미함

국가교통DB구축사업(NTDP : National Transportation Datebase Project)
교통정책 및 계획 등에 필요한 교통량·통행실태 등 교통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98년부터 시행중인 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국가기간교통망계획(NITP : National Intermodel Transportation Plan)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교통시설의 골격 및 확충방향 등을 제시하며, 다른 교통계획의 기본이 되는 20년 단위의 장기 국가종합교통계획

국가기간교통시설(NITF : National Intermodel Transportation Facilities )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철도, 공항, 무역항 및 복합화물터미널 등 지역간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시설국가산업단지
건교부장관이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2001.12월 현재 전국에 37개소 7,418만평을 지정하고 있음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토지·자원·환경·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95년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차원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지원지방도(Government-Aided Provincial Road)
법령상 지방도이나, 국가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용지비를 부담(Matching Fund형식)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며, 통상 [국지도(國持道)]라고 지칭되고 있음

국가하천(國家河川, National River)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구 직할하천)하는 하천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88개소 3,109km이며, 종전에는 직할하천으로 지칭하였음

국고보조금(Subsidy)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

국고부담금(State Liability)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국고에서 교부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금. 국고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구별됨. 그 예로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 부담금 등이 있음

국고채무부담행위(Contract Resulting In Treasury Obligation)
국가 재정이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 예산회계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회계년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유형을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하고 있음

국도(國道)(National Highway)
주요도시, 지정항만, 주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함. 법령상 명칭은 「일반국도」임

국도대체우회도로(National Bypass)
시 관내 통과 국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외곽으로 국도를 우회하여 건설하는 도로로서, 국가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용지비를 부담(Matching Fund형식)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통상 [국대도(國代道)]라고 지칭되고 있음

국민임대주택(國民賃貸住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30%) 및 「주택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기금(40%)을 지원 받아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10~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國民賃貸住宅團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전체 주택중 국민임대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100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민주택(國民住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며, 특히 85㎡ (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1․2종국민주택채권으로 나뉘어 진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 채권이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사는 20년 만기의 채권을 말한다. 정부는 2003년 현재 국민주택채권발행을 통해 약5조 1000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제금융자유지역(國際金融自由地域, international finance centers)
외환거래와 국제금융기업활동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 없이 자유로운 결제를 촉진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국내 금융활동과 구별이 없는 경우(on-shore center), 국내금융과 분리되어 행해지는 경우(off-shore center), 그리고 장부상의 거래와 기장만 기록하는 경우(booking center)가 있다.
영국의 런던, 스위스의 취리히, 홍콩 등이 국내외 종합형이고 뉴욕, 싱가포르, 바레인, 동경, 룩셈부르크, 마닐라 등이 국내외 분리형이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파나마 등은 장부만 기재하는 경우에 속한다.

국제도시(國際都市, international city)
☞ 세계도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기술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설립된 유엔의 산하기구(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하여 2001년에 이사국에 선출되었음

국제자유도시(國際自由都市)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 없는 도시’를 말한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비자 없이 드나들면서 관광을 즐기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한없이 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입관세가 폐지 또는 감면되고 토지이용에도 장벽이 없어진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국제자유도시이다.
최근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해 제주도를 무비자 지역으로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무관세지역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무비자 지역은 외국인이 제주를 방문할 때 입국사증을 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다는 뜻.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중심으로 한 일정지역을 무관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곳을 통해 드나드는 수출입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제자유지역(國際自由地域, international free area)
일반적으로 국경 및 관세장벽을 뛰어넘어 외국인의 투자와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관세 및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고, 상품의 제조 또는 외국상품의 자유로운 규제․투입․반출․가공․포장․재수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이를 좁은 의미로는 관세면제 자유지역 또는 비관세 차단지역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특정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제도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 국제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완화한 지역을 뜻한다. 국제자유
지역의 개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외국자본과 기술 또는 외국 관광객의 자유로운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자는데 집약되고 있다. 국제자유지역은 자유관광지역, 중계무역항, 수출가공/수출자유지역, 국제금융자유지역, 자유항 도시/경제특구 등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전후 아시아와 극동지역의 경제재건 지원을 위해 ECAFF(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로 1947. 3월 설립되었으며, 1974. 8월 ESCAP으로 확대·개편되었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직속의 지역위원회이며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에 관한 협력기구로 특히, 아시아횡단 철도망, 아시안 하이웨이 등 아시아육상교통망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본부는 방콕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61개국임. 우리나라는 1954. 4월에 가입하였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Organization for the Collaboration of ailways)
'56. 6. 28 설립된 기구로서 구소련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 및 동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철도협력기구. 본부는 바르샤바에 있으며, 아제르바이젠, 알바이나, 카자흐스탄, 몽골, 북한, 러시아, 중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공업관련분야의 규격통일과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관으로서 전문분야별로 기술위원회(TC)가 있고, 그 산하에는 분과위원회(SC), 작업반(W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ITS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은 TC 204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공운송업의 발달 등을 목적으로 정기 항공회사들이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며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하고 있음. ICAO 가맹국의 국적항공사만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항공사는 정회원, 국내항공운송에 종사하는 항공사는 준회원이 될 수 있음

국지도로(局地道路, local road)
이면도로 혹은 지구내 도로라고도 하며, 도로를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으며 이동거리가 짧은 하위도로를 말한다.
☞ 도로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1963년 드골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잠재력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 직속기관으로 8개팀 50여명의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 부처내·부처간 지역개발정책의 조정 및 시행, 중앙정부와 지역간 계획계약의 체결 및 주요개발사업의 조정, 국토계획정책 투자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의 운용, 행정·교육·문화·기술 등 산업입지요소의 지방분산 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성공의 벤치마킹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음

국토계획(國土計劃)
「국토기본법」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4.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을 말한다.
5.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지역에만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전국토에 대하여 확대 수립토록 하는 등 국토이용에 대한 「선계획-후개발」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비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도시지역)을 통합한 법률(2002.1.12제정)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군작전공역(MOA : Military Operation Area)
군사작전 및 군항공기 훈련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총 37개 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권장용도(勸獎用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권장하는 용도를 말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1층 전면 권장용도(前面勸獎用途)는 보행공간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 (주된 이용 출입구를 설치한 면)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치해야 하는 용도이다.

권장재(勸獎財, merit goods)
어떤 재화의 혜택이 각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 재화, 즉 개인적 혜택 뿐 아니라 사회적 혜택까지 발생하는 재화를 말한다. 교육과 마약금지조치 등이 이에 속한다.

궤간
레일의 폭으로서 표준궤, 광궤, 협궤가 있음. 표준궤는 1,435mm 로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광궤는 1,520 mm 로 러시아와 CIS국가 등이 채택하고 있음. 협궤는 표준궤이하로 우리나라의 경우 1,067mm임

궤도(軌道)
노면전차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는 궤도에 차량을 주행하게 하는 일반운수교통시설을 의미한다.
☞ 삭도

궤도버스
버스가 궤도 또는 선로 위를 운행하는 체계를 말하며, 유도장치와 제어장치 등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시 외곽의 주거지역에서 일반버스와 같이 승객을 태운 뒤 고속으로 선로 위를 주행한 후 다시 도심에서는 일반버스와 같이 승객을 내려주는 시스템이다.

규모경제(規模經濟, economies of scale)
대량생산으로 얻어지는 비용절감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생산 혹은 시설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당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반대로 투입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함에 따라 산출이 그 이하의 비율로 증가할 때는 생산물 단위당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규모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라고 한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 협상을 일컫는 것으로 1991년 미국의 보커스 상원의원이 워싱턴의 국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라고도 하며, 환경문제를 국제간 협상의 주된 문제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 어떤 제품의 국제간 유통에서 , 그 제품이 갖는 환경상의 특성은 물론, 제조시의 환경오염 정도를 국제간의 무역에서 관세 등에 반영하자는 논리이다. 결과적으로 그린라운드가 본격화되면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린벨트 타운(greenbelt towns)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주도하에 개발한 최초의 신도시들이다. 당초 4개의 신도시가 계획되었으나, 그 중 워싱턴 교외의 그린벨트(Greenbelt), 신시내티 교외의 그린힐스(Green hills), 밀워키 교외의 그린데일스(Greendales) 3개 신도시는 개발되었으나, 뉴저지의 그린브룩(Green bruck)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래드번(Radburn)계획과 함께 대표적인 신도시로 손꼽히는 그린벨트 타운은 미국에서는 드물게 연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근거한 고용창출과 자족적 전원도시 개념을 결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린피스(Green peace)
국제적인 자연보호단체로써 1971년 9월 미국이 알래스카 연안 암칫카(Amchitka)섬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반전운동가, 사회사업가, 대학생 등12명이 낡은 어선을 타고 캐나다 밴쿠버 항을 떠나 항해에 나선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평화적인 직접 행동(non-violent direct action)"을 활동 원칙으로 삼은 것이 주목을 받았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 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보통신 발달과 각국 민간단체사이의 의사소통과 연대 활동이 쉬워진데다가 냉전체제 해제로 환경문제를 국적에 상관없이 전지구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급성장하였다.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주요활동영역은 1)핵무기와 원자력, 2)대기와 에너지, 3)해양생태계, 4)유해물질, 5)산림보호 등 다섯가지이다..

극화(極化, polarization)
지역적으로 불균형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극화현상의 개념은 지역발전의 불균등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첫째 극화현상은 불균형발전을 야기 시키는 요인을 배타적으로 교환관계에 두었고, 둘째 극화현상은 생산이론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극화현상은 지역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자체가 불균형과 극화의 원인이다.
지역 및 도시계획에서 최초 선호입지가 출현한 후 초기에는 극화의 정도가 증대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둔화된다.

극화발전(極化發展, polarization reversal)
중심지의 성장효과가 주변지 혹은 저발전지역으로 확산․파급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극화발전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①국가사회의 경제구조변화 ②대도시 집적의 불경제 심화 ③도시개발정책 ④정부조직 및 행정권의 지방이전 ⑤
주요시설(생산 및 생산환경시설)의 지방분산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근린공원(近隣公園)
「도시공원법」에 규정에 의하면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 도시공원

근린상업지역(近隣商業地域)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위해 소규모 상업시설물이 몰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 임의 지정한 곳. 주택가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기능을 맡아왔다.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탕, 의원, 소규모 체육도장, 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소규모 공공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테니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종교집회장․소규모 공연장,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제조업․컴퓨터게임장, 사진관․학원, 소규모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등이 해당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近隣生活施設用地)
신규로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하는 땅의 용도 중 하나로 건축법이 정한 근린생활시설만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보다는 땅값이 비싸지만 상업용지보다는 싸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필지당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 이하로 슈퍼마켓, 소매점 대중음식점 다방 , , , 제과점, 세탁소, 목욕탕, 의원, 헬스클럽, 금융업소, 예체능강습소, 독서실, 이용․미용원, 태권도장, 기원, 탁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근린주구(近隣住區, neighborhood unit)
미국의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인 페리(Perry.C.A)가 1929년 제안한 도시계획 접근방법의 하나이다. 어린이놀이터, 상점, 교회당, 학교와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주구를 말한다.
주구는 보통 2~3개의 분구로서 구성하는데, 2,000호~3,000호의 주택과 인구규모는 대체로 10,000인~15,000인, 그리고 가구면적은 1㎦ 내외로 정한다. 각 주구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수퍼마켓, 도서관, 근린공원, 목욕탕, 치과별원, 교회 및 주유소 등의 공익시설의 배치가 요구된다.
주구 중심시설은 초등학교와 동사무소 및 수퍼마켓을 포함하는 주구 상점가로서 분구에서 1,000m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의 동선의 안전성 확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급수율(給水率)
급수보급률이라고도 하며 급수구역내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비를 말한다.
1999년 현재 도시 평균급수율이 95%정도이고 대도시일수록 높은 급수율을 보이고 있다.

기간(期間)
☞ 기한, 기일

기간국도(基幹國道, Key National Highway)
국도중에서 국가공단, 지정항만 등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노선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집중 건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시행하는 사업. 도로법령상의 분류가 아니라 예산배분 편의를 위한 행정적 분류임

기간도로(基幹道路)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면,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국지도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도로법」에 일반국도․지방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기개발지
주거․상업․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100호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지, 또는 지정․고시된 사업예정지 등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기계척도(機械尺度, Machine Scale)
인간척도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람활동 범위가 기계의 힘, 전자의 발달로 속도나 양적 조작능력이 월등히 증가된 현대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산업 기술을 뜻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基盤施設負擔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등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연동제(基盤施設連動制)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개발을 연동화함으로써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 등에서의 소규모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훼손 등 국토 난개발 심화와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2000. 5)」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통해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기부채납(寄附採納)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서, 시행령에서 관련내용을 정하고 있다. 예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이 상향변경된 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성 부분(Completed Part)
공사의 시공 도중에 공정계획에 따라 이미 공사완료된 부분

기성검사(Inspection to the Completed Construction Part)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의거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국가계약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동 법 제14조에 의한 정식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기성고
건설자금의 경우 공사도중에 기술검토에 의한 소요자금사정금액에 대하여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정 또는 공종율을 산출하여 현재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기성고율
기성고율은 공사계약내용 이행정도 즉, 전체공사 비중에서 완성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정율은 당초 공정 예정표에 따른 공사진행정도를 의미하는 것임

기성액
일정기간에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져 발주자가 확인한 금액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Corporate Restructuring - REITs)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리츠로서 투자대상이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음. 2002.3월 현재 교보메리츠퍼스트 CR-REITs가 최초로 설립되고, 코크렙 제1호 CR-REITs를 케이원 제2호 CR-REITs 등 3개사가 상장되었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Corporate Restrucuring Vehicle)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 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

기업촉진지구(企業促進地區, enterprise zone)
산업경제부문에서 민간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각종 세제혜택 및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등이 수반된다. 지정목적은 개발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나 비용을 예외적인 범위까지 줄여서 지방기업을 지원하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기업유치지구에는 입지조성, 도로 및 기타 하부구조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있을 수도 있다. 1980년대 초반 영국에서는 런던의 도크랜드(Dock Lands)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업유치지구가 지정되었다. 기업유치지구를 지지하는 사람
들은 이것을 지방고용의 효율적 도구로 간주한다.
기일(期日)
☞ 기간, 기한

기존선 전철화
기존의 철도에 전차선을 가설하고 전기동력을 공급하여 고속열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

기준시가(基準時價)
1978년에 도입된 과세기준으로 공시지가와는 달리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와 고급빌라(연립주택), 골프회원권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평가, 고시하는 재산평가액이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고 있다.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를 통해 고시할 수 있지만 아파트 고급빌라 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자체도 재산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공시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투기의 위험성이 있거나 투기로 인해 공시지가를 훨씬 넘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된다.
☞ 공시지가

기준용적률(基準容積率)
☞ 용적률

기초수요(基礎需要, basic needs)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공통적인 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수요가 있으며 이 필수적인 요건으로서의 수요를 기초수요, 기본적 인간수요(basic human needs), 기초적 최저수요(basic minimum needs)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기초수요의 개념 정의를 적절히 한다하더라도 기초수요의 범역을 규정하는 것과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지표의 설정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사회의 기초수요는 그 개인이나 사회가 처해 있는 입지와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기초조사(基礎調査)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구, 토지이용, 교통량, 각종시설 등을 토대로 지역적인 확대, 분포경향, 발전방향 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계획의 발전논리를 전개시키는데 필요하다.
기초조사항목은 크게 인구, 상업, 토지, 시가지면적, 주택, 교통, 환경, 도시시설, 도시재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한(期限)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일시의 도달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참고로 기간(期間)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이 길이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기일(期日)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인다.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1992년 5월에 정식으로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156개국이 가입하여 있음.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으로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길가장자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길어깨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서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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