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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전남 함평군 ㅇㅇ면 ㅇㅇ리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ㅇㅇ이 인근 상수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뱀장어 등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입었다며 (주)ㅇㅇㅇ와 함평군을 상대로 194,8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2. 주문 

- 피신청인 (주)와이티와 함평군은 부진정연대하여 금16,352,95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09.6.25일 양어장 주변에서 상수도관 매설을 위해 브레이커로 콘크리트 로를 깨는 작업을 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양어장에 가보니 진동에 한 스트레스로 물고기가 사료를 전혀 먹지 않아 사료가 물위로 떠다니고 있었다.

○ 그 후부터 물고기가 사료를 잘 먹지 않는 등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아 현재까지 전혀 출하를 하지 못하고 동면에 들어간 상태이다.

물고기가 사료를 먹지 않고 성장발육도 되지 않아 폐사율이 50%에 달하고 기형어까지 발생하여 상품가치 하락으로 출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과 양식으로 인한 이익금의 비용을 합한 194,86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피신청인

양어장 부근 도로절단 작업시 신청인은 양식장 피해에 대한 주장이 없었며, ‘09.6.24~25일 양식장 주변 도로 포장깨기 작업 후 양식어가 스트레스를 받아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그 후로 공사를 일절 중지하고 타지역에서 만 공사하고 있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남 함평군 ○○면 ○○리 248번지 일원으로서 신청인의 양장(이하 “양어장”이라 한다)은 공사장 중 도로깨기 작업을 한 장소와 3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공사」는 함평군이 발주하고, (주)○○○ 시공하는 공사로서 ’09.4월 ~’09.10월(‘10월13일 공사중지) 걸쳐 약 121백만원을 들여 총길이 5.7km의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10.4.13일 현재 공정율은 약 74.8%이다.

(2)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현황
공사시 소음진동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공사 및 소음․진동 계측결과
도로커팅 작업은 ‘09.5.7일과 6.3일(2일간)에 실시하였고, 브레이커작업은 ‘09.6.25일(1일간) 실시였으며, ’10.4.13일 당사자 입회하에 ○○대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브레이커 작업 시의 육상 및 수중소음 측정(이격거리 7m) 결과에 따르면, 상소음의 최고소음도는 96dB(A)이고, 수중소음은 126dB/μpa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소음(dB(A), 10sec)

수중소음(dB/μpa)

1차

2차

측정소음

배경소음

최고소음도

96.0

95.8

126

95


다. 신청인의 양식어류 사육 실태

○ 신청인은 ‘07년 11월 전남 함평군 ○○○○리 1000-4번지에 수면적 1,800㎡의 지수식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08년도에는 동자개를 양식․출하하였고, ’09.4월 2,400㎡의 양식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뱀장어와 메기 그리고 미꾸라지를 양식하고 있다.

○ 브레이커 작업장소와 양식장과의 최소이격거리는 각각 뱀장어 3m, 메기 5m, 미꾸라지 15m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09.4.18~5.17일까지 미꾸라지 중치어 2,400kg, 메기 치어 15만미 (약 2,000kg), 뱀장어 중치어 2500kg을 각각 입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류 입식 현황(신청인 주장)

월 일

어종

규 격

수 량
(kg)

마리수

kg당
단가

금 액
(천원)

비 고

09.4.18

미꾸라지

중치어

2,400

360,000

7,500

18,000

○○민물

4.25

메기

치어

2,000

150,000

6,000

12,000

○○민물

5.17

뱀장어

중치어

2,500

25,000

20,000

50,000

○○양만

 

 

 

 

 

80,000

 

○ ‘09년도 신청인이 구입한 어류양식용 사료는 3종 23,620kg(1,181포)이며, 부분 사용(처음에는 각각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다가 미꾸라지와 장어료가 떨어진 이후에는 모두 메기용 사료를 사용)하고 현재 120kg(6포)가 남아있다.

관할 나주세무서에서 확인한 이 양어장의 매출액은 ‘08년도는 없고, ’09년도 25,0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문가 의견

<어류양식 전문가>

신청인 양식장의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대형종묘를 입식하여 3~4개월간 양하면서 품질을 개선하여 출하하는 방식이고, 메기는 안전한 종묘를 입식하집중적으로 양성하여 출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확인 시 이들 어류는 폐사 및 성장장애를 나타내고 있었음

<어류생태 전문가>

○ 공사가 시행된 5~6월은 월동에서 깨어난 허약한 어류들이 점차 활발하게 사료를 섭이하는 시기이므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섭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섭이한 사료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하거나 설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평상시와 공사시의 공중 및 수중소음도 차이가 상당하고 발생한 소음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충격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 양식장과의 최소이격거리(3~15m)는 소음수준의 차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어종별 피해율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기존의 소음진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사례 등에 비추어 어종별 어업피해율은 3개 어종 모두 30%로 판단고, 피해기간은 도로컷팅과 도로깨기 등의 작업을 실시한 기간(52일)에 후유장애기간 30일을 더하여 총 82일로 추정된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어업피해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시기에 도로포장 절단작업과 도로포장 깨기 작업이 있었다는 점,

- 양어장으로부터 지근거리(약3m)에서 비교적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브레이커 작업이 시행되었다는 점,

- 제방 공사장으로부터 거리 5~100m 떨어진 양식장에서 실측된 평상시와공사시의 수중소음 차이가 20~30dB/μpa로서 이 수중소음 레벨은 해당 양식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피해기간은 도로컷팅과 도로깨기 등의 작업을 실시한 기간(52일)에 후유장애기간(30일) 등을 고려하여 82일을 적용한다.

○ 피해평가액은 입식비용과 관리비용에 어종별 피해율(뱀장어 30%, 메기 30%, 미꾸라지 30%)과 피해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배상액 산정

○ 산출내역 : 별첨

다. 배상금액

배상액은 양식어류 피해액 16,304,040, 재정신청수수료 48,910원 등 총 16,352,950원으로 한다.


5.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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