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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철 수목 보호판 시공 시방서

Treefriend 주철 수목 보호판은 보호판과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포장도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보도블록을 걷은 후 운반 하여 정리한다.

2. 제품 규격에 맞게 보도블럭 기타 포장을 받침틀에 맞게 정리한 후 먼저 받침틀을 설치한다.

3. 받침틀 두께가 100mm이므로 땅을 100mm 정도 판 후 받침틀 설치 위치를 평탄하게 다진다.

4. 보도와 받침틀의 높이는 동일하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보호판과 토양은 5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흙다짐이 방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덮개(2개)를 받침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이탈방지를 위해 ㄷ자형볼트/서스너트를 조여 고정 시킨다.

7. 내경 조절판도 덮개와 같은 방법으로 볼트와 너트를 조여 고정한다.

8. 설치 후 보도블럭을 덮고 잔토 처리 등 주변을 정리 마감한다.

   ※ 기타사항은 일반 시공 시방서 및 통상 시공 관련에 따른다.





2. 주철 수목 보호판 설계 시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목보호를 위해 수목의 뿌리부위에 설치하는 수목 보호판에 대하여 적용(이하 수목 보호판) 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건설부 조경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받침틀
수목 보호판 외측의 보호판을 지지하여 주는 수개의 외곽 받침부재 (인조석 또는 화강석)

(2) 보호판
수목 보호판 중심부에 식목 공간부를 형성하게 하는 동형의 회주철 내부판 부재 (2개 또는 4개)

1.4 제출물

(1) 자재제품자료
가. 수목 보호판에 대한 제품 자료
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

(2) 견본
수목 보호판 규격별 1조

1.5 법적 요구 사항
수목 보호판 시공에 있어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6 환경 조건
수목 보호판은 비가 오거나 토양 동결도 지면의 융기 및 함몰 우려가 있으면 지면, 토양이 안정된 후 시공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8 유지 관리
설치가 완료된 수목 보호판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건설업자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인계 전 파손된 수목 보호판은 즉시 교체 시공 한다.

2. 자재

2.1 기본 자재
수목 보호판의 제작 및 설치 공사와 관련한 기본자재는 “건설부 조경 표준 시방서 조경시설물 기본 자재 및 시공” 의 해당 자재에 따른다.

2.2 수목 보호판
수목 보호판의 재료와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1) 형상 및 규격

가. 수목 보호판의 종류 및 호칭은 다음과 같다.

재질

형 태

제품 번호

보호판 규격

제품 구성

말굽원형

MI-SC12

1200 X 950 (φ500, 700)

본체2개 혹은 4개, 내경조절판2개, U자볼트 세트

정사각형

MI-S10

1000 X 1000 (φ400, 600)

MI-S12

1200 X 1200 (φ500, 700)

MI-S15

1500 X 1500 (φ600, 800)

직사각형

MI-R7

1200 X 750 (φ600)

MI-R12

1200 X 1000 (φ500, 700)

MI-R15

1500 X 1000 (φ600, 800)

원 형

MI-C12

φ 1200 (φ500, 700)

MI-C15

φ 1500 (φ600, 800)

 

 

 

 

나. 주철 보호판은 회주철로 T10mm이상의 판에 T5mm이상의 보강살이 보호판 뒷면 외곽 및 내부에 있어 앞/뒷 면이 서로 다른 형상을 하여야 하며, 녹을 방지하고 변색되지 않게 검은색 콜타르 도장을 한다.

다. 인조석 받침틀은 몰드에 철선 (∅5, 4줄) 과 결합장치를 주입한 다음 믹서로 혼합된 콘크리트 와 인조석을 투입하고 양생시킨 후 인조석 갈기를 하여 성형한 제품으로 그 질은 치밀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라. 화강석 받침틀은 황등석으로 상층부 외곽을 45도로 비스듬히 가공하여야 한다

마. 스틸 프레임은 3t 이상의 C형강 혹은 챤넬로 제작되어 보호판 본체와 연결되는 조립 구조를 가져야 한다.

바. 연결 부품 : 수개의 U자볼트/너트(φ100mm)


2.3 품질 기준
제품의 강도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1) 시험 항목 및 기준
주철 수목 보호판은 한국 산업 규격 KS D 4301(회 주철품 : GC200)에 따름

3. 시공

3.1 제작 및 설치 일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시공일반은 “건설부 조경 표준시방서 조경시설물 기본자재 및 시공” 의 해당사항에 준한다.

3.2 수목 보호판
수목 보호판은 수목식재 공사업자가 설치하고 인접하는 포장 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공사 업자가 마무리 하되 서로 협조 하여야 한다

(1) 준비
가. 가로수는 차도 경계 블럭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 다짐하여 주변토양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 보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받침틀은 상단이 보도의 상단 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하고, 기반을 수평으로 다진 후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한다.

(2) 수목 보호판 설치
가. 받침틀과 보도 블럭의 연결지점은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고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몰탈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받침틀은 자연 구배로 물이 수목 보호판에 흘러들도록 잘 다진 후 설치하다.
다. 보호판은 받침틀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 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침틀 위에 정확히 고정 시키고 조립 볼트로 견고히 조립한다.

3.3 검사
시공이 완료되면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명시된 시방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1)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간격
(2) 받침틀 및 보호판의 높이
(3) 보호판의 결합상태
(4) 노면과 수목 보호판의 높이상태
(5) 설치 후 현장복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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