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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설계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토질조사보고서에는 토질 및 암의 분류가 풍화암으로 되어 있어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흙막이 가시설의 굴착을 풍화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공사이행중 시험터파기를 한 결과 풍화암이 아닌 풍화토로 판단된다고 하여 공사감독관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는 바, 이 경우
1. 질의 1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서의 수정은 시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설계자가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하는지
2. 질의 2
천공장비는 시공사가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가 선정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는 것인지
3. 질의 3
현장의 토질상태가 설계내용과 달라 공사가 중지되었는 바, 공사중지의 책임이 설계자에게 있는지 및 공사중지에 따른 추가비용을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설계 용역업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공사수행에 필요한 천공장비 등 자재에 대한 성능·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기술되어야 할 계약사항인지의 여부는 동 예규 제4조에 규정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검토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토질조사보고서 또는 지반조사서가 현장상태와 달라 동 보고서 등에 기술된 현장상태를 토대로 작성한 설계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해 현장상태와 관련된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현장상태와 상이한 토질조사 보고서 등을 제공한 발주기관에 있을 것이며,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의 책임하에 현장상태(토질상태 포함)의 조사 및 설계서를 작성하는 설계용역계약인 경우라면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설계용역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계용역업자의 비용으로 현장상태에 부합되는 설계서를 재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오류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경우 책임소재 및 비용처리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 토질상태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토질조사보고서, 「건설기술관리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정한 설계도서 검토결과보고서 등의 내용 및 설계용역업자의 귀책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공사시공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데 기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수정도면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시공업체) 또는 당초의 설계자에게 제출토록 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도면을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상대자에게 수정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서의 수정을 누구에게 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용역의 계약조건, 설계오류의 경위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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