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품질/안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찬늘봄
2023. 10.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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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및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 기구, 설비를 보유 또는 임대사업주
(단, 근로자 50이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80%)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등은 1,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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