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품질/안전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찬늘봄
2023. 9.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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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9.3.18, 고용노동부>
■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행정사항
○ (시행시기) 즉시
○ (조치기준) ①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②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③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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