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품질/안전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 업무절차
찬늘봄
2023. 5. 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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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스안전영향평가 |
대 상 | ○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 노출 예상부분 -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 양끝으로부터 수평거리가 굴착심도의 0.6배이내인 도로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 - 지하시설물의 직하부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부분 |
처리기관 | 시·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자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 |
처리기간 |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
업무절차 | [굴착공사시행자]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 [도시가스사업자·도외자] 의견서 발급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심사 및 심사 의견서 통보 → [굴착공사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공사시행 →순회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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