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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찬늘봄
2023. 1. 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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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 22년 적용 | 23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건강보험료 | 3.495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3.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27 | 12.8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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